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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복지부 ˝확정시 면허 취소 가능“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8월 24일 15시 54분
↑↑ 부산 금정구 부산대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박홍원 교육부총장이 조국 전 장관 딸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 OM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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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옴부즈맨뉴스] 이진희 취재본부장 =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부산대의 최종 처분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 취소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24일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대 대학본부는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소관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학본부는 입학 취소 근거로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를 꼽았다. 박 부총장은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며 "모집 요강은 당시 고등교육법과 부산대 학칙에 근거해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가진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부터 조씨의 부정입학 의혹을 조사하던 부산대 공정위는 지난 18일 최종 회의를 열고 자체조사 결과를 부산대 대학본부에 보고했다.

공정위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위조 여부, 입학서류에 기재한 내용의 허위 여부에 대해 독자적 판단을 하지 않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했다.

앞서 법원은 정 교수의 딸 '스펙' 위조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박 부총장은 "공정위는 제출 서류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며 "공정위는 입학취소 또는 입학유지라는 결론은 도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허위 스펙이 주요 합격요인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에 대해 박 부총장은 "조씨가 서류 통과를 한 것은 허위 스펙 때문이라기 보다는 전적 학교의 대학 성적과 공인 영어 성적이 크게 좌우했다"고 설명했다.

부산대에 따르면 서류 평가에서 조씨가 1차 서류통과자 30명 중 19위를 했는데 전적 대학 성적은 3위, 공인 영어 성적 영어는 4위를 기록했다.

다만 이 같은 판단에 대해 대학본부는 입학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영향력 여부와 별개로 '신입생 모집요강'만을 근거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날 입학 취소 결정은 학사행정 절차 중 예정처분결정에 해당한다. 이후 부산대는 행정절차법상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대에 따르면 통상 예정처분 결정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까지 2~3개월이 소요된다.

다만 김 부총장은 "대법원 판결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결과도 바뀔 수 있다"며 "대법원 판결이 나는 대로 판결 취지를 살펴보고 결정할 예정이다. 지금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의전원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면허 취소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의료법 제5조는 의사 면허에 대해 의학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한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전원 입학 취소가 확정이 되면 면허를 부여한 복지부 장관이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법률 검토를 거쳐 행정절차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실제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처분할 방침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8월 24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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