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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보내던 30대 엄마 스쿨존서 참변…4세 딸은 다리 골절 중상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5월 13일 06시 52분
↑↑ 어깨엔 유치원 가방을 멘 딸 아이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엄마가 참변을 당했다.(사진 = YTN 방영 참조)
ⓒ 옴부즈맨뉴스

[인천, 옴부즈맨뉴스] 박서빈 기자 = 4세 딸의 손을 잡고 유치원 가려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A(54·남)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 20분께 인천시 서구 마전동 한 삼거리에서 자신의 레이 승용차를 몰면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32·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했다. B씨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딸 C(4)양은 바닥에 넘어지면서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다.

자영업자인 A씨는 지난 8일 왼쪽 눈의 익상편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으로 알려졌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5월 13일 06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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