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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 왜 이래요? `집단학대` 방조한 인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구속 기각

머리채 잡아 끌고 사물함에 가두고..영장실질심사 제도 개혁해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3월 05일 07시 48분
↑↑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를 학대하는 장면, 이 사진은 본 기사와는 무관(사진 = 인터넷 캡처)
ⓒ 옴부즈맨뉴스

[인천, 옴부즈맨뉴스] 박서빈 인천취재본부장 = 지난해 원생 집단 아동학대 사건이 불거져 교사 2명이 구속된 인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전 원장 A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입은 신체적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학대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지법 정우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초 A씨는 아동복지법위반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넘겨졌으나, 검찰은 학대 방조죄가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아동학대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5일 구속된 30대 교사 B씨와 20대 교사 C씨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함께 불구속 입건된 교사 4명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

B·C씨를 포함해 교사 6명은 지난해 11~12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자폐증 진단을 받거나 장애 소견이 있는 아동을 포함해 1~6세 원생 10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기간 관리감독과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두달 치를 분석한 결과 B씨와 C씨는 각각 100여 차례, 40여 차례 학대한 정황이 파악됐다. 다른 보육교사들의 학대 의심 행위도 50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3명의 교사가 분무기를 이용해 원생들의 얼굴에 물을 뿌리거나, 발로 차는 등 학대한 모습을 CCTV 영상으로 확인했다. 한 교사는 원생을 사물함에 넣은 뒤 문을 닫았고, 다른 장면에서는 교사가 4세 여아의 머리채를 한 손으로 잡아 끌고 다니기도 했다.


피해 아동 부모들이 공개한 사례를 보면, 체중이 20㎏ 채 안 되는 작은 체구의 4세(당시) 여야를 몸집이 3~4배의 담임교사가 크고 긴 쿠션을 공중에 한 바퀴 돌려 휘둘렀다. 충격을 받은 아이는 그대로 나동그라졌고, 이 교사는 두려워하는 아이에게 다가서 몸 위를 누르며 강제로 억압했다.

해당 부모들은 가해 교사와 원장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청와대 국민게시판에는 ‘인천 서구 국공립 아동 학대 사건 구속수사 해주세요’란 제목의 청원글이 지난달 3일 올라와 최근까지 5600여명이 동의했다.

한편,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상임대표 김형오)는 “사법부의 영장실질심사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전제한 후 “영장전담부에는 3인 이상의 부장급 판사로 구성하고, 이들 각자의 의견를 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단체는 “현 제도는 가끔 국민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판단을 내리고, 법 잣대를 임의적이고 주관적으로 적용하므로 사법불신을 양산하고 있다”라고도 평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3월 05일 0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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