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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1년으로 법정구속된 전용성 전 부산시 정무특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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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옴부즈맨뉴스] 이재일 기자 =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상호 부장판사)는 5일 건설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용성(59) 전 부산시 정무특보에게 징역 1년 벌금 2천15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전씨를 비롯해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N사 대표 김모(51)씨에게 징역 2년 6월 벌금 100만원, 김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산시 6급 공무원 김모(49)씨에게 징역 1년 벌금 2천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피고인은 부산시장 정무특별보좌관이라는 직책은 부산시장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자리로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됨에도 2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부정한 정치자금과 수수한 뇌물 전액을 반환했고, 30여 년간 언론인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N사 대표 김 피고인은 횡령·배임액이 43억원에 달하고 회사가 수주한 공사 현장감독관 김씨와 부산시 정무특별보좌관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공사 수주와 공무원 인사청탁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말했다.
N사 대표 김씨가 회사 피해 회복을 위해 4억5천만원을 지급하고 개인 소유 부동산 소유권을 회사로 이전한 점 등을 재판부가 양형 선고에 참고했다.
이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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