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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4명이 구속.불구속된 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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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옴부즈맨뉴스] 이재일 기자 =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식약처 공무원 박모(4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정모(27)씨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달 28일 밝혔다.
또 김모(44)씨 등 관세사 6명과 수입업자 11명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 식약처 공무원 4명은 수입식품이 통관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대가로 관세사와 식품수입업자로부터 2011년부터 작년까지 금품 2천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 번에 10만~50만원 상당 금품을 차명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받아 차 트렁크에 보관했다.
박 씨는 수입업자로부터 성접대도 6차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홍모(44)씨는 자신의 손목 크기까지 적은 이메일을 보내 '스위스 명품시계'를 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금품과 향응을 받은 대가로 다른 업체의 수입신고서 등 비공개 행정정보 1천400건을 건네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입신고서에 수입 식품의 성분이나 제조공정 등이 적혀 있어 다른 업체에서 수입 적합 판정을 받은 내용을 그대로 베끼면 통관이 쉬워 수입업자들이 이를 얻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사는 수입통관을 빨리 처리해야 다른 수입업체로부터 일을 받을 수 있어 식약처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고 덧붙였다.
특히 식약처 공무원의 '우월적 지위' 때문에 수입업자와 공무원 간 형성된 고질적 유착관계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은 수입업자들이 검사 기간을 하루라도 단축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들에게 접근하고, 공무원들은 이런 관계를 당연시하면서 끊이지 않는 '부패 고리'가 만들어졌다고 분석했다.
또 이런 관행적 비리가 지속되면 밀수가 횡행하거나 수입에 부적합한 식품이 유통돼 결과적으로 국민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식약처 공무원의 우월적 지위 행사가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이라며 "사건 연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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