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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건물진입로 인도점용허가 특혜의혹

차량출입불허구간 불구 두 번 허가… 담당공무원 “너무 바빠 미처 체크하지 못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1월 28일 13시 41분
↑↑ 불법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두 번이나 내어주어 특혜의혹에 휩싸인 시흥시
ⓒ 옴부즈맨뉴스

[시흥, 옴부즈맨뉴스] 김희숙 기자=시흥시(김윤식 시장)가 지구단위계획상 건물진입로의 인도점용허가를 내줄 수 없는 곳에 두 번씩이나 허가를 해줘 특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25일 시흥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흥시 능곡동 611번지 대지면적 873.9㎡의 주차장부지에 건축면적 737.91㎡를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로 지상 2층의 자동차관련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하여 자주식 주차장 15면을 2010년 3월 9일 사용승인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곳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대로변에서 건물로 직접 진입할 수 없는 곳으로 당시설계도면에는 차량출입불허구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인도점용을 허가하여 건물로 진입할 수 있게 하여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 불법 인도점용허가 현장
ⓒ 옴부즈맨뉴스

이와 관련 당시 도로과에서 점용허가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김 모씨는 “지구단위계획을 못보고 허가를 내줬다”고 말하고 “당시 업무가 바빠서 허가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미처 체크하지 못했다”면서 “건축주가 누구인지도 모르며 잘못을 알았더라면 절대로 허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특혜의혹을 부인했다.

그렇지만 현재 담당공무원들은 도면상에 차량출입불가구간이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도면만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더욱이 한 번도 아니고 1차 2010년 4월 5일 24㎡를 허가해줬고, 그 후 또다시 5월 8일 10㎡를 2차로 추가해 허가를 내줘 전체 34㎡를 허가했기 때문에 이 대목이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계장과 과장 등도 결제 과정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건축주와 공무원간 유착이 있었던 것 아니었냐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어 의혹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주차장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대지면적에 30%를 근생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를 들어 지목상 주차장 토지가 건물의 부설주차장이 되는 기한 현상이 발생되었고, 공용으로 사용되어야 할 주차장이 건축물소유자의 사업장 개인주차장으로 둔갑되고 말았다.

특히 관계기관의 관리가 소홀하다보니 건축물이 자동차관련시설물로 되어 있지만 건어물 판매를 하고 있거나 주차장에 물건을 적치하고 있으며, 심지어 자동차정비용 리프트까지 설치하여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시흥시는 불법사항에 대해 확인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원상복구와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미 허가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허가 기간인 2019년 4월까지는 쉽게 조취를 취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희숙 기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1월 28일 13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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