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5-18 오후 10:17:0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국민신문고 모바일신문고 부정·부패신문고 내부고발신문고
뉴스 > 부정·부패신문고

농어촌공사 ˝유령 일용직 인건비 비리 직원 중징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2월 18일 10시 46분
ⓒ 옴부즈맨뉴스


[서울,옴부즈맨뉴스]김호중 기자=한국농어촌공사는 현장 인부 인건비 등을 착복한 비리로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은 직원에 대해 중징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운영하는 청렴윤리TF와 청렴옴부즈만 위원회를 확대해 비리 방지와 현장 부패발생 요인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공사는 설명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A씨는 2013년 지하수 조사 등의 작업에 지인 등 8명을 근로자로 등록했다. 하지만 이들은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는데 6천여만 원을 지급했고 이중 5천여만 원을 되돌려 받는 식의 비리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26명의 비위 행위자를 적발하고 파면 9명, 해임 1명, 정직 2명, 경징계 이상 3명 등 15명에 대한 징계를 소속 기관에 요구한 바 있다.

김호중 기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2월 18일 10시 46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