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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치의 출신, 성폭행 시도한 국군수도병원 의사..징역 3년6월 선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6월 10일 07시 02분
↑↑ 국군수도병원(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기호 국방취재본부장 = 공군 여성 장교가 자신을 진료해준 국군수도병원 의사에게 성범죄를 당했다.

성폭행을 시도한 의사는 전직 대통령 주치의였다.

이 의사는 피해자가 부대에서 성폭력을 당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성폭행을 시도했다.

공군 장교로 입대해 지난달 대위로 전역한 A 씨는 지난 2017년 국군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육군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큰 충격에 빠진 A 씨는 국군수도병원에서 당시 신경과 과장이던 70살 노 모 씨에게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3년 뒤, 국군수도병원을 찾았다가 다시 만난 노 씨에게 견디기 힘든 일을 당했다. 노 씨는 A 씨에게 "부사관 일은 잘 해결됐느냐"며 성추행 사건을 거론했다.

이어 조언을 해주고 싶다며 식사 자리를 제안했고, A 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며칠 뒤 저녁을 함께한 노 씨는 만취한 상태로 식당에서 나온 뒤 돌변했다. A 씨를 근처 자신의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A 씨 전 공군대위는 “치마 속에도 손을 넣었어요. 스타킹을 신었으니까 스타킹을 벗기려고 하고. 제 손을 가져다가 자기 성기에 가져다 댔어요, 계속”이라고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간신히 집 밖으로 달아난 A 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해리성 기억상실증, 마비 등 증상을 겪다 일주일 만에 노 씨를 부대에 신고했다.

노 씨는 조사 과정에서 아파트 CCTV에 찍힌 강제 추행 장면을 본 뒤에야 범행을 인정했고, 지난해 12월 강제추행과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노 씨는 재판에서 당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선처해달라고 읍소했다.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8일, 노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군 검찰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성범죄 피해를 호소한 여성 장교에게 가해 의사는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지만, 뒤로는 다른 군의관들에게 "이상한 여자니 조심하라"며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의사가 알고 보니 대통령 주치의까지 역임했던 인물이었다.

육군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두통과 마비 증세가 생겼던 전 공군 장교 A 씨는 신경·정신과 치료를 위해 노 씨를 만났다.

노 씨는 A 씨가 당한 일들을 듣고 별일 아니니 안심하라며 친절한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뒤로는 국군수도병원에서 함께 일하는 군의관 등에게 A 씨의 험담을 하고 다녔다.

노 씨는 군 조사 과정에서도 A 씨가 접근하기 쉬운 여자로 보였기 때문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에서는 자신의 성폭행 시도로 인해 A 씨에게 정신 질환이 생긴 게 아니라, 이전의 육군 부사관 사건으로 생긴 질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정신적 상해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노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인 파멸에 이를 정도로 고통에 빠졌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던 노 씨는 전공인 신경과 분야에서는 지난 1998년 대한뇌졸중학회를 창립하고 대통령 주치의도 여러 차례 역임했던 저명한 의사였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6월 10일 0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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