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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주 무안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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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옴부즈맨뉴스] 장민구 취재본부장 = 전남 무안군(군수 김철주)이 업무추진비를 뒤늦게 일부분만 공개해 불투명행정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이번엔 측근 자녀 채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무안군은 지난해 1월 28일 무안군 홈페이지에 ‘무안군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 공고’를 내고 육아휴직 대체인력 2명, 정신건강증진센터 전문인력 2명, 가로청소원 2명, 농기계수리 전문인력 1명, 사무보조(창구민원업무) 1명을 모집했다.
이 중 김철주 군수 측근 자녀 A(남)씨가 지원한 직종은 사무보조직으로, 4명이 지원해 1차에서 서류는 모두 합격했으나 2차 면접(면접관 전원이 공무원)에서 A씨가 최종 합격했다.
그런데 대부분 기간제 근로자는 근무기간이 제한된 반면 무안군이 신규로 채용한 사무보조직은 근무기간 제한이 없어 누구라도 탐낼만한 자리다. 때문에 채용 시 더욱 공정한 기준이 요구된다.
무안군 근로자 채용 계획 공고에 따르면 육아휴직 대체인력(근무기간 1년~1년 4개월), 가로청소원(2015년 2월~6월)은 근무기간이 제한돼 있지만, 다른 대체인력은 근무실적에 따라 2년 이내 연장계약이 가능해 근무기간을 2년 넘기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무기계약직은 급여도 연 2000만원 이상을 받아 공무원과 마찬가지인 평생직장인 셈이다.
더불어 다른 계약직은 전문인력으로서 간호사 면허소지자, 정신보건간호사 등 전문 자격증 소지자여야 하는 임용자격 기준이 있지만, 창구 민원담당인 사무보조직은 컴퓨터 활용가능자와 용모단정하며 친절한 자라는 선정기준이 전부여서 이 또한 주간적인 평가가 개입될 여지가 다분하다.
이에 대해 무안군 인사관련 부서 관계자는 “전남도가 도에서 시행했던 사무보조직을 시·군으로 이관하면서 해당 부서에서 신규 인력 채용을 요청해 공고, 채용한 것”이라며 “서류 접수를 통해 면접으로 최종 선발, 특혜 없이 공평하게 채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민의 반응은 냉담하다. 무안군 청계면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보통 기간제 근무는 급여가 적기 때문에 주부들이 용돈벌이로 신청하는 편”이라며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갓 제대한 젊은 청년이 월급 100만원도 안 되는 기간제 근무를 신청했을 때는 숨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의문스러워했다.
아울러 “면접이 아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시험을 쳤다면 의혹을 품겠냐”며 “기간제마저 군수 측근이 아니면 채용이 안 되는 곳이 무안군이라니 이사하고 싶다”고 분개했다.
한편 인근 지자체인 목포시와 신안군은 사무보조직을 신규로 채용하지 않고 기존 공무원을 배치해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무안군과 대조적이다.
장민구 green3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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