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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요트경기장 현대산업개발에 재개발 특혜 의혹…주민 법적 대응

부산시・해운대구, 공유수면 사용료 2,100억 감면...특혜 논란
요트장이 공익사업인 사회기반시설이라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1월 11일 11시 00분
↑↑ 부산 수영만 요트장
ⓒ 옴부즈맨뉴스

[부산, 옴부즈맨뉴스] 이재일 취재본부장 = 현대산업개발의 숙원사업인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 경기장 재개발사업에 인근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미 7년째 이 사업이 맴돌고 있어 언제 다시 본 궤도에 오를지 불투명한 전망이다. 

이 사업은 현대산업개발을 주축으로 한 민간 사업자 ‘아이파크마리나’가 2008년 부산시에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사업비 1623억원을 들여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낡은 요트장 시설을 재개발하고, 15층 높이의 호텔(325실)과 컨벤션센터 등을 짓는 프로젝트다.

11일 부산참여시민자치연대와 해운대구 주민들로 구성된 ‘올바른 요트경기장 재개발을 위한 시민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시민연대와 대책위는 조만간 부산시와 해운대구를 상대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시민단체와 인근 주민들은 부산시와 해운대구가 아이파크마리나가 내야 할 2100억원의 공유수면(바다) 사용·점용료를 전액 감면해준 것을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의 몫인 공유수면을 이용하기 위해선 매년 점용료나 사용료를 내야 한다. 아이파크마리나와 부산시, 해운대구는 지난해 3월 실시설계협약을 체결하면서 전액 감면에 합의했다.

부산시와 해운대구는 요트 경기장 재개발 사업으로 지어지는 시설이 사회기반시설인 만큼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박준우 부산시 해양산업과장은 “이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인데, 이 경우 공유수면관리법에 점용료·사용료를 전액 감면해줄 수 있는 조항이 있는 만큼 법적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인근 주민들은 요트 경기장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호텔과 레저시설이 들어선다는 점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한 사회기반시설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은 “호텔과 컨벤션센터가 들어서는데 어떻게 영리 목적이 아니냐”며 “과거 부산과 통영을 잇는 거가대교도 통행료를 받는다는 이유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법원 판례도 있었는데, 이보다 영리적 성격이 강한 요트 경기장 사업은 말할 나위가 없다”고 말했다.

2014년에 제출된 실시설계안에 따르면 호텔은 해강초등학교와 70m 떨어진 곳에 세워질 예정이었는데, 부산시교육청 해운대교육지원청이 불허 결정을 내린데 이어 올해 법원도 1심과 2심 모두 호텔건립 금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아이파크마리나는 지난달 호텔 위치를 초등학교에서 200m 떨어진 곳으로 옮겨 진행하는 내용의 실시협약 변경 안을 부산시에 제출했다. 현재는 부산시가 변경 안을 놓고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시는 사업 진행과 형사고발은 별개인 만큼 절차를 계속 이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이 또다시 지지부진해질 가능성도 있다. 

박준우 해양사업과장은 “고발장 접수와 관계없이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일 ombudsmannews@gmail.com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1월 11일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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