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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천안시의원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 구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1월 09일 11시 23분
↑↑ 황기승 천안시의원
ⓒ 옴부즈맨뉴스

[천안, 옴부즈맨뉴스] 이정우 기자 = 금융대출 편의를 봐주겠다며 기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천안시의원 황기승(더불어민주당 소속)에게 검찰이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방이엽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기승씨는 지난 2012년 7월 25일 오후 7시쯤 국회의원 보좌관인 C씨와 공모해 A씨로부터 1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기승 의원는 “A씨가 5500만원을 맡아 달라고 해 통장에 입금했다. 이중 일부를 쓰고 4100만원을 돌려줬다. C씨는 A씨에게 돈을 받는 과정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천안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정우 ombudsmannews@gmail.com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1월 09일 1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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