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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주권 얻어주겠다˝ 사기 친 30대 조선족 구속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1월 09일 11시 07분
↑↑ 당진경찰서
ⓒ 옴부즈맨뉴스

[당진, 옴부즈맨뉴스] 조문철 기자 = 충남 당진경찰서는 8일 불법 체류자 등을 상대로 한국 영주권이나 비자를 받아 주겠다고 속여 로비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중국 동포 B씨(33)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중국 채팅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중국인 불법 체류자나 재외동포에게 접근해, "여행사와 법무부 직원을 잘 아니 한국 영주권이나 비자를 받아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모두 12명으로부터 1천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체류기간 만료를 앞둔 중국인이나 불법 체류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았으며, 피해자들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경찰에 신고하기 힘든 점을 악용해 서울, 인천, 평택, 당진, 경주 등 전국 각지를 돌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문철 ombudsmannews@gmail.com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1월 09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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