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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이종사촌 형부 윤석민, 4월8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연장…심장수술 위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1월 09일 11시 18분

↑↑ 의정부지방법원
ⓒ 옴부즈맨뉴스


[의정부, 옴부즈맨뉴스] 최경일 취재본부장 =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인 윤석민(78) 전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집행정지가 연장됐다.

8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현석)는 윤씨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4월8일까지 연장하면서 주거를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과 자택으로 제한했다.

윤씨는 지난달 12월8일 급성 심정지 사유로 이날까지 한 달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연장은 심장 관련 추가 수술에 따른 법원의 조치이다.

윤씨는 2013년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수배 중이던 B씨를 통해 사건무마 명목으로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윤석민씨는 고 육영수 여사의 조카사위로 대한선주 회장, 1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최경일 ombudsmannews@gmail.com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1월 09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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