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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장모 김장자씨, `화성 땅 허위 매매계약` 벌금 200만원 선고

약식재판서 선고된 벌금 2000만원보다 낮아져
김 씨 주장 상당 부분 소명된 듯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2월 13일 18시 23분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씨가 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12.1.(옴부즈맨뉴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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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강명광 취재본부장 = 경기 화성시 소재 땅에 대한 허위매매 계약서를 쓰고 등기한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씨(79)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13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해당 혐의로 약식기소 돼 2017년 5월 벌금 2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재판에서 김 씨의 주장이 상당 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남편 고(故)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 소유의 경기 화성시 소재 기흥골프장 인근 땅 4929㎡(약 1491평)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도 명의상 소유주 이 모씨에게서 산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거짓으로 쓰고 등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화성시에 해당 토지에 농사를 짓겠다는 취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도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2월 13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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