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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양지원, 이상한 판결..형사사건 항소 중 위자료 2000만원 주라

진정서 냈다 취하한 시민단체 대표에게 심리 없이 개시 즉시 선고일 잡아...
시민단체 김 모대표, 상식 밖의 판결에 대하여 판결 의혹 제기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9월 19일 13시 15분

↑↑ 시민단체 대표로부터 판결 의혹을 제기받고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옴부즈맨뉴스

[고양, 옴부즈맨뉴스] 임상호 취재본부장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법원 이 모 판사는 지난 8.23 경찰이 감언이설과 기만한 행위를 하여 경찰청장에게 진정을 했다가 바로 취하한 시민단체 대표 김 모씨에게 현직 경찰이 2000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 줬다.

이 사건은 2년 전 강남경찰서 G 모경위가 김 모 대표가 허위사실을 진정했다며 무고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2000만원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김 모 대표는 당시 한 출판사 대표의 요청에 따라 G모 경위와 함께 공동저자로 참여하여 ‘가판’까지 출판되었으나 출판사 대표와 출판계약이 되지 않고 있자 G모 경위가 이에 개입하여 계약서를 작성해 와 감언이설로 홀리고 나서 엉뚱한 계약서를 체결해 가 “경찰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어” 경찰청에 진정을 하였고, 얼마 후 바로 취하를 하였다고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무고’ 형사사건은 지난 4.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배심원 재판이 있었는데 김 모 대표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김 모 대표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법에 항소를 하였는바 항소기간 중에 이 시건 손해배상 사건이 속개되었고, 당초처럼 “형사사건 최종 확정시까지 이 사건 유예요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일체 다른 심리도 없이 선고를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 모 대표는 2년 전 담당 판사는 1,2차 심리에서 “손해 본 것도 없는데 무슨 2000만원이냐, 화해조정으로 끝내라”고 하였으나 G 모 경위는 이에 응하지 않자 “형사사건 최종 판결시까지 유예한다”라고 했다며, “형사사건 1심 판결을 가지고 단 한차례의 심리도 없이 개시 즉시 선고일을 잡아 원고에게 그것도 위자료로 2000만원을 주라고 판결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많은 의구심이 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더구나 이 법원의 판결이유로 “무고행위의 내용과 발생경위, 원고와 피고의 관계, 형사사건 결과, 피고의 태도 등”을 이유를 들어 판결했다며,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고, 소액 재판인 경우 구체적인 판결이유를 밝히지 않을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법관의 자위가 허용될 수는 없다”며 강한 이의를 제기했다.

김 모 대표는 “위 판결문은 형사사건의 심리내용을 민사인 이 사건에 유추하고 있어 판사의 직무유기인지 자질인지 한번쯤은 짚고 넘어갈 문제”라며 한 숨을 내쉬었다.

일반적으로 민사사건은 형사사건과는 달리 증거주의가 채택되고 있으나, 형사사건에서 채택하고 있는 심증주의 요소를 열거하며 무고사건의 전말에 대하여 심리를 거치지 않고 원고의 주장만을 인용하고, 피고의 태도 운운하며 아직 관련이 있는 형사사건 최종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G모 경위가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액 전액을 위자료로 인정하여 판결한 것은 아무래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으로 보인다.

또 김 모 대표는 “G 모 경위는 현재 강남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는 중견간부로 D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자”라며 “검찰에서부터 심히 부당하고 편파적인 조사를 받았다”며 이 사건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한편, 김 모 대표는 “석연찮은 이번 판결에 대하여 항소는 물론이고, 대법원에 이 판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며 판결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9월 19일 13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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