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5-20 오후 02:07:3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전자발찌 차고도 또 이웃 여성 성폭행 30대, 징역 20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12월 13일 14시 17분
↑↑ 청주지방법원(사진 = 뉴시스)
ⓒ 옴부즈맨뉴스

[청주, 옴부즈맨뉴스] 반은숙 취재본부장 = 전자발찌를 차고도 이웃 주민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13일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11일 오전 2시께 청주시 흥덕구 한 빌라에서 아랫집에 사는 여성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과정에서 피해 여성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피해 여성은 극적으로 탈출해 인근 편의점에 도움을 요청했고,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과거 강간과 강간치상, 특수강간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을 복역한 A씨는 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누범 기간에 임대인의 마스터키를 훔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12월 13일 14시 17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