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5-08 오후 10:30:1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변호사단체 ˝권인숙 의원 입후보 규정 위반˝ 당선무효 헌법소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6월 08일 17시 41분
↑↑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송기영 취재본부장 =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총선 후보 등록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 입후보 규정을 위반했다며 변호사단체가 당선무효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8일 보도자료를 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권 의원의 국회의원 후보 등록은 무효"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권 의원의 당선을 무효화하고 이를 공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중앙선관위의 공권력(당선무효처분) 불행사와 행정부작위의 위헌 확인을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변은 이르면 이날 중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선관위 위원, 정부가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공공기관의 상근 임원 등의 자리에서 선거 30일 전까지 물러나야 한다.

한변은 "권 의원이 지난 3월 23일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포함되자 같은 날 원장으로 재직하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사직서를 냈다"며 "이는 총선(투표일)인 4월 15일로부터 23일 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자본금 전액을 정부가 출연했으며 예산의 약 70%를 정부 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원장직은 임기 3년의 상임직"이라며 "권 의원의 비례대표 후보 등록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6월 08일 17시 41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