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권인숙 의원 입후보 규정 위반˝ 당선무효 헌법소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6월 08일 1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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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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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송기영 취재본부장 =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총선 후보 등록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 입후보 규정을 위반했다며 변호사단체가 당선무효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8일 보도자료를 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권 의원의 국회의원 후보 등록은 무효"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권 의원의 당선을 무효화하고 이를 공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중앙선관위의 공권력(당선무효처분) 불행사와 행정부작위의 위헌 확인을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변은 이르면 이날 중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선관위 위원, 정부가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공공기관의 상근 임원 등의 자리에서 선거 30일 전까지 물러나야 한다.
한변은 "권 의원이 지난 3월 23일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포함되자 같은 날 원장으로 재직하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사직서를 냈다"며 "이는 총선(투표일)인 4월 15일로부터 23일 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자본금 전액을 정부가 출연했으며 예산의 약 70%를 정부 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원장직은 임기 3년의 상임직"이라며 "권 의원의 비례대표 후보 등록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06월 08일 1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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