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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발가락 똥침 사건` 대법원서 최종 유죄 판결

1심 무죄 내렸지만 2심·대법원 "장애인 학대 맞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0월 18일 14시 10분

[서울,옴부즈맨뉴스] 강태훈 기자 = 뇌성마비 여성 장애인에게 '발가락 똥침'을 한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학대 혐의로 기소된 전 지도사 황모(33·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2008년부터 경기도 광주시 한 복지시설에서 일한 황씨는 팔·다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뇌성마비 2급 장애인 A씨를 관리했다. 둘은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 서로 장난을 치며 가깝게 지냈다. 그런 그는 2010년부터 수차례 A씨의 엉덩이와 항문 부위를 발가락으로 찔렀다.
이런 '발가락 똥침' 행위는 2014년 복지시설의 '인권지킴이 회의'에서 처음 알려졌고 황씨는 결국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황씨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어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학대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고, 종사자가 여성이라 의도적인 성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황씨의 행위는 형법상 '학대'에 해당한다"며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황씨는 중증 장애인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해 육체적 고통을 주고, 모욕감 등 정신적 고통까지 줬다"고 말했다. 황씨는 '학대'가 아니었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1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센터장 김정열)는 대법원 판결에 환영 성명을 내고 "시설거주 장애인의 인권을 보다 보장하기 위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현재 피해여성은 자립홈에서 홀로서기를 준비중이다. 인권센터는 피해자가 경찰조사를 받을 때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했고, 이후 자립을 원하는 피해자를 위해 자립홈을 알아보는 등 사후지원에 주력했다. 뇌병변장애 2급인 피해자가 처음 자립을 원한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난감함을 표했다.

혼자서 밥 먹기도 힘든 장애인이 자립해서 홀로 살아간다는 게 상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강한 의지와 자립생활센터의 도움으로 결국 자립홈에 입소할 수 있었고 현재는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받으며 생활중이다.

피해자는 "시설에서 나오니까 행복해요. 우선 내 방이 있어서 좋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TV도 마음대로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시설에 있을 때는 다 같이 자야 되고 다 같이 먹어야해서 군대 같았거든요.”라며 자립한 소감을 말했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나에게 있는 권리가 장애인에게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가 인권의 시작이다" 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0월 18일 14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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