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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설치 법안 부결 개탄

아동학대사건 발생할때만 부산, 아동학대 재발위험 원점
김형오 기자 / 입력 : 2015년 03월 05일 12시 56분

▲ 지난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부결됐고 양당 대표는 사과했다.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민의 지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3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의원 재적 295명 중 171명이 참석하여 찬성83, 반대 42, 기권46, 불참석124로 3표가 모자라 무산됐다.  

또 한 번 대한민국 국회를 개탄할 일이다. 국민을 대변한다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마음과는 다른 행위를 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이들은 금뱃지를 누가 달아 주었으며, 본인들이 존재해야할 가치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이 법안 심의에 아예 관심조차 갖지 않아 불참을 한 42%(124명)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머슴으로 일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스스로 물러나든지 세비를 전부 반납해야 한다. 

그리고 기권 한 16%(46명)은 머슴으로서 자격과 자질 부족이므로 이 사람들 역시 스스로 사퇴하든지 절반의 세비를 토해 내어야 하며, 반대 한 14%(42명)에 대해서는 주인의 뜻을 거역한 반역자로 징계와 함께 세비1/3을 반납해야 한다. 그 이유는 전 국민의 대부분이 아동학대를 위해 이러한 물리적 시스템만이라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참을 한 사유도 있고, 기권을 하거나 반대를 한 변명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국민의 머슴으로 성실하지 못한 일꾼들이다. 불참자의 상당수는 3선 이상의 중진이거나 당내에서 요직을 가진 자들이고, 주로 반대를 한 일꾼들은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의원들이다.  

더구나 이 법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위원장이하 의원조차 불참하거나 기권 또는 반대했다. 이 상임위원회 위원 20명 중 여당의원은 11명으로 2명만이 불참하고 모두 찬성을 했다. 그러나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야당의원 9명 중 3명만 찬성하고 나머지는 차마 반대는 못하고 불참하거나 기권했다. 

이렇듯 전문성과 의식부재의 의원들이 이 위원회에 포진되어 있거나 국민의 소리를 외면한 것이다. 이 법은 2013년부터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에 의해서 발의되었고, 금년 초 인천 송도 어린이집 폭행사건 이후 전국 곳곳에서 이 문제가 터져 나와 국민적 공분을 사 재발의 된 법안이다.  아동학대를 방지하자는 데에 여·야가 따로 없다. 어느 당의 누가 발의했느냐는 더욱 문제 삼을 수 없다. 

같은 날 김영란 법이 통과되었다. 특히 부정청탁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 법안이 부결되는 이면에는 상당한 로비가 있었다고 한다. 부정청탁의 내용을 밝힐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로비 탓에 위와 같은 현상으로 결과가 나왔다면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을 만하다. 또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은 이러한 머슴을 다시는 고용하지 않아야 한다. 

혹자는 반대 이유로 보육종사자의 인권을 운운한다. 떳떳하고 투명하지 못한 자세다. 이 주장은 국민적 공감대를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변명이고 억지다. 어린이는 우리 모두가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할 대상이다. 이번 일로 국회의원은 각성해야 한다. 그들의 자리를 국민이 만들어 주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형오 기자 / 입력 : 2015년 03월 05일 1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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