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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고려장제도로 고착되어가는 노인장기요양제도..이제라도 바꿔야˝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은광석 회장 1문 1답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5월 28일 11시 11분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은광석 회장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김호중 기자=국내 최대 법인운영 노인복지시설을 회원으로 둔 대표단체인 한국노인복지중앙회(회장 은광석, 이하 중앙회)는 지난 25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장기요양의 적정수가 보장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23일부터 전국 중앙회 회원들은 시설주변에 대형 현수막을 걸고 장기요양 제도개선 및 현실적인 수가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200여 시설이 동참하고 있다. 이를 주도한 은광석 회장을 만나 이번 행동의 취지와 각오를 들어봤다.

#이번 중앙회 사회행동은 전통적인 노인복지 분야에선 흔치않은 일로 알고 있다. 취지와 동기가 무엇인가

-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올해 7월이면 시행 8년이 된다. 밖에서 보면 대단히 성공적인 노인케어 정책으로 보이지만 그 성공은 노인요양시설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신기루와 같다.한 해 두 해 누적된 문제들이 이제 터져나오기 직전이다. 임계점에 왔다. 이대로 가다간 노인장기요양제도는 실패한 제도가 될 것이다. 이제라도 요양수가를 정상화 하고 규제 일변도의 정책방향을 변화시켜야만 시설도 살고 어르신도 살고 정책당국도 살게 될 것이다. 2016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요양수가가 적용되는데 우리 중앙회는 적어도 매년 12%씩 향후 3년간 36%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적한대로 밖에서 보기엔 매우 성공적인 제도로 보인다. 그래서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만족도 높은 것 아닌가?

- 지난 8년의 장기요양제도는 저수가 기조를 유지하며 최소한의 사회적 자원을 배정했다. 심지어 정부는 미래 새로운 투자처라며 투자자를 모집하듯 시장화 전략을 구사하며 시설설치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민간사업자들이 대거 장기요양기관을 설립했는데 이미 시설수로는 법인시설을 한참 넘어섰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것이다. 이제 와서 정부는 민간시설이 많아져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더 이상 수가인상을 못해주겠다고 한다. 지난 8년 동안 최저임금 누적상승률이 59.93%인 반면, 노인요양시설의 요양수가 누적상승률은 19.33%, 공동생활가정은 8.99%에 불과하다.

시장화와 저수가 전략은 단기간 공급기관을 늘리는데 기여했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고 있던 법인시설들이 오히려 운영의 어려움으로 시장에서 퇴출될 확률이 커져버렸다. 공공성을 담보하고 싶다면 법인시설, 공립시설을 중심에 둔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목표는 공공성이라면서 행동은 규제완화로 간거다. 거기다 이제는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추구한다는 명목 하에 평가와 현지조사로 시설들을 몰아붙이고 있다. 그러나 한번만 더 생각하면 수가가 낮고, 숙련된 직원이 떠나고, 시설운영이 안정적이지 않은데 어떻게 좋은 서비스가 가능하겠나. 수가의 현실적인 인상 없이 규제만 한다고 서비스가 좋아지는 것이 아닌데 말이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연구용역보고서에는 대부분의 시설들이 흑자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렇지 않다. 수가인상은 거의 제자리고 그사이 최저임금상승,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가만히 있어도 비용이 늘어나는 구조다. 시설들은 수입이 같다 하더라도 인건비며 운영비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인데, 비영리 법인시설의 경우 적자운영이 태생적으로 불가능하다.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결손처리를 할 수가 없다. 남은 방법은 수입에 맞춰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통제하는 수 밖에 없다. 당연히 인건비가 낮은 인력을 채용해야 하고 최적의 서비스가 아닌 최소한의 서비스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일부 복지부의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시설들이 흑자운영 중이고 엄청난 돈을 남기고도 요양보호사에게 저임금을 주는 것처럼 호도하는데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다음 달 우리 중앙회가 발주한 연구보고서가 발간되어 나온다. 그 결과는 이전의 복지부 연구결과와 사뭇 다르다. 왜냐하면 그간의 보고서는 시설의 경영수지를 원가중심으로 보지 않고 비용중심으로 산출한데 문제가 있었다. 원가를 중심으로 계산하면 장기요양수입만으로는 시설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온다. 마이너스 경영이다. 우리 법인시설들은 후원금, 법인전입금 등 장기요양외 수입으로 장기요양의 적자구조를 메우고 있다. 그런데 이를 구분하지 않으면 흑자운영 하는 것으로 자료가 왜곡되는 것이다. 이전의 연구가 시설운영을 잘 몰라서 실수한 것인지, 일부러 자료를 왜곡한 것인지 모를 일이다. 전자이길 바란다. 적어도 학자적 양심이 있다면 말이다.

#정책당국의 주장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가 낮아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한다. 요양보호사에게 처우개선비를 별도로 주는 정책도 시행한 것으로 아는데 요양보호사 인력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 장기요양 현장은 젊고 숙련된 직원이 떠나는 비전 없는 일터가 됐다. 중앙회 회원시설을 조사한 결과, 8년 전 요양보호사 평균연령이 40대였던 것에 비해 현재 60대에 가까워졌다. 학력수준 역시 초대졸에서 중졸로 후퇴했다.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가 전국에 200만 가까이 된다는데 현장에서 일할 사람을 못 구해 어르신의 시설입소를 보류하거나 생활하던 노인을 다른 곳에 보내야 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결국 요양보호사 인력난은 저수가 정책이 몰고 온 결과물이다. 일부 부도덕한 시설장이 요양보호사를 저임금 구조로 내몬 것이 아니다. 불안정한 시설 운영은 서비스 인력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당연히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가지고 올 것이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이라는 정책이 시행된 후 타 직종 전문 인력에 대한 역차별, 화합적인 조직문화의 붕괴 등 오히려 다른 문제들이 생겨났다. 시설에는 요양보호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복지사, 영양사, 간호사 등 다양한 전문 직종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 케어서비스를 제공한다. 제도는 그 점을 간과하고 있다. 적정 수가를 보장하면 해결될 일을 점점 더 복잡하게 만든다.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

#매년 장기요양기관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해볼 만한 사업이라는 방증 아닌가?

- 보건복지부의 수가동결의 논리가 바로 그것이다. 그렇게 어렵다면서 시설은 왜 없어지지 않고 늘어나냐는 것인데, 매년 수백 개의 치킨집이 문을 닫지만 또 그만큼이 다시 생겨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장기요양시장의 진입이 치킨집 차리듯 쉽게 열려있는데 미리 적자를 걱정해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바보가 어디 있나? 그러나 몇 달 운영해보곤 곧 후회하게 되겠지. 매년 장기요양기관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노인요양시설은 매년 400개 이상씩 문을 닫고 또 그 만큼씩 늘어나는 구조다.

시설들이 문을 닫는 이유는 우선 저수가, 공실률, 인력구인난에 의한 운영난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다음은 정책당국에 의한 처벌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모니터링, 현지조사라는 이름으로 시설들을 관리해왔다. 문제는 의료기관에 비해 지나치게 강력한 법적 처벌을 가하는데 있다. 자그마한 실수도 부당청구, 불법행위가 되어 선량한 시설들이 하루아침에 불법기관이 되고 지정취소, 폐업 등 무거운 처벌에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재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중인 시설이 수십 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부분 시설들에게서 문제가 된 사항은 필요수 인력배치를 가능하게 한 규정 때문이다. 선량한 시설들이 제도가 파놓은 함정에 빠졌고 환수조치, 행정처분을 받았다. 제도의 문제이지 몇 몇 시설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불법시설을 옹호하려는 게 아니다. 적어도 같은 문제로 여러 시설이 범법자가 되고 있다면 법적 규제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한 시설의 폐쇄는 불법시설 하나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시설을 집 삼아, 시설종사자를 가족 삼아 마지막 여생을 보내고 있는 장기요양 이용노인들, 그 분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일이고 남아있는 시간을 이집 저집 이사 다니며 보내도록 만드는 일이다. 내 부모라면 그렇게 할까? 입소노인에 대한 보호대책이라도 세워놓고 시설들을 벌주어야 하지 않겠나.

젊은 인력이 떠나고, 불법시설로 낙인찍히고, 물가인상률도 반영 못하는 수가를 받으면서 좋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는 없다. 결국 피해는 서비스를 받는 노인과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지금처럼 처벌위주의 네거티브 방식 말고 포지티브 방식으로, 통제를 위한 통제가 아닌 입소노인 등 약자를 보호하는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의 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최중증 노인을 케어하고 치료한다는 점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 요양과 의료의 역할 분담은 상당히 오래된 문제인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 요양과 의료의 관계설정을 위해서는 현재 의료기관에 적용하는‘본인부담차등상한제’를 요양기관에도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014년 최동익 국회의원이 입법발의하였으나 법제화되지 못했다. 이 제도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연간 일정금액을 초과한 자기부담금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2008년부터 시행되었는데 그때부터 요양병원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전국 요양병원 수는 2008년 690개소에서 2014년 1337개로 늘어났다. 가족들이 의료기관에 납부하는 부담금이 이 제도의 시행으로 요양시설의 부담금 보다 오히려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상은 우선 전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장기요양제도를 시행한 이유는 만성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케어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을 절약하기 위함인데 장기요양 노인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함으로써 오히려 건보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데 문제가 있다. 둘째, 장기요양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상대적으로 저렴해야할 요양서비스가 의료서비스 보다 비싸다면 장기요양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실제로 요양병원에 장기요양 등급을 가진 노인들이 다수 입원해있고, 요양시설의 공실률은 날로 늘어간다. 의료서비스가 낭비되고 있고 요양서비스는 남아돌고 있는 불균형, 이것은 ‘본인부담차등상한제’를 요양과 의료에 동시에 적용하면 말끔히 해결된다.

3년 전 어느 정책세미나에서 일본의 개호보험제도를 디자인한 학자를 만나 토론한 적이 있다. 그분이 내 질문에 깜짝 놀라며 “왜 한국은 본인부담상한제를 요양에 시행하지 않고 있는가? 장기요양제도를 만들 때 분명히 조언한 바 있는데, 이를 의료에만 적용하면 장기요양은 실패한 정책이 된다. 지금이라도 일본처럼 요양과 의료에 공히 이 제도를 적용하라. 그래야만 병원으로의 쏠림을 방지하고 적절한 케어서비스로 노인복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충심어린 조언을 한 바 있다.

#장기요양은 워낙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제도라 수가협상이 쉽지 않다고 들었다. 중앙회 회장으로서 이를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노인복지를 대표하는 단체장이자 장기요양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을 갖는다. 회장이 된 후 2차례 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는데, 다른 위원들로부터 중앙회 회장이 바뀌니 회의 분위기가 바뀌었고 복지부나 공단의 태도도 적극적으로 변화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수가의 현실화만이 노인복지와 장기요양을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제도로 회복시킬 수 있음을 설득해내겠다. 이번 사회행동도 그러한 취지를 담고 있는데 우리 중앙회가 요구하는 개선방안은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좋은 서비스를 위한 필수조건, 적정한 수가를 보장해야 한다. 매년 12%씩 향후 3년간 36% 이상 수가를 인상하여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제시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종사자의 급여를 보장하라! 둘째, 보건복지부는 규제 일변도의 장기요양 제도시행을 중단하고 처벌위주의 현지조사, 과도한 행정처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네거티브가 아닌 포지티브 방식으로, 통제를 위한 통제가 아닌 약자를 보호하는 규제를 시행하라! 셋째, 보건복지부는 현실적인 인력배치 기준을 재설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 행정인력, 조리인력 등 필요수로 분류되어 수가가 반영되지 않았던 인력에 대해 수가를 재산정하라! 넷째, 본인부담상한제를 요양서비스에도 적용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을 막고 국민들의 요양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요양시설과 의료기관 간의 역할을 정립하여 건강한 노년의 삶을 보장하라! 다섯째, 노인복지의 뿌리이자 역사인 양로시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양로시설은 2014년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다. 복지부 스스로 자신들이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당해연도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생활지도원, 관리인 등 인력의 배치기준을 현실화 하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5월 28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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