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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립 장애인복지관, 지적장애인 상습 폭행..직원 고소 당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4월 08일 10시 38분

↑↑ 지적장애인을 상습폭행 한 노원구립 평화종합사회복지관
ⓒ 옴부즈맨뉴스

[서울 노원, 옴부즈맨뉴스] 온유상 기자 = 서울 노원구에 소재한 한 복지관에서 지적장애인이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평화종합사회복지관 내 ‘평화장애인 주간보호소’에서 일어 난 일이다.

관리감독기관인 노원구청의 안내로 장애인의 법정대리인(장애인의 어머니)은 8일 노원경찰서에 정식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적장애인 A양(25세)은 P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왔는데, 그녀의 부모조차도 자주 뺨을 맞고 집에 왔음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러한 의심이 가는 이상스러운 모습을 딸에게서 느꼈을 때에도 설마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월급을 받고 일하는 복지관에서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고 한다.

복지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란 바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장애인을 폭행하는 일이었다. 폭행 장면 동영상을 보면, 감정을 실어 상습적으로 폭행을 한 익숙한 장면이 담겨져 있다. 결국 장애인은 폭행을 당하러 복지관을 다녔던 셈이다.

마치 조폭이 상습적으로 이웃 사람들이나 부하를 괴롭히는 것과 같이 너무나 익숙한 폭행을 자연스럽게 행사했다. 이런 직원을 감독하고 지휘해야 할 복지관에서는 직원의 소양이나 전문성에 대하여 아무런 검증도 하지 않는 채 폭행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하였다.

↑↑ 장애인 폭행 전.후 장면
ⓒ 옴부즈맨뉴스

장애인복지법에는 대한민국 누구나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폭행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복지관 직원이 이러한 범죄를 자행하고 있었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에게 가혹행위를 하거나 폭행을 하는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장애인이 폭행당한 사실 등을 알게 되면 직원이나 임원 등은 수사당국에 즉시 신고를 해야 하며,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또 장애인시설에서 폭행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처벌은 직원만이 받는 것이 아니라 법인과 대표자 등도 같이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이러한 처벌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취업을 5년간 제한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에는 시설폐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장애인이 복지관에서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복지관 한 직원이 도저히 이를 묵과할 수가 없어 퇴직을 하면서 그 동안 촬영해 두었던 동영상을 가족에게 공개함으로써 밝혀졌다.

복지관 측은 가족이 문제를 제기해와 최근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해당 직원은 사표를 내고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여 더 이상 처벌이나 인사 조치를 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해당 직원은 자기가 잘못을 했으니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 고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감독기관인 노원구청과 서울시는 즉각 진상조사를 하고, 위탁계약을 철회하고 관련자를 모두 형사고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학대하면 문을 닫은 경우와 같이 장애인시설도 장애인을 학대하면 즉시 폐쇄 시켜야 할 것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4월 08일 1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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