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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맞고 욕먹고 협박당하는 사회복지사 대책은 글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3월 03일 11시 16분

↑↑ 자료=사회복지종사자의 유형별 폭력 경험 여부(다중응답)
ⓒ 옴부즈맨뉴스

[옴부즈맨뉴스]강태훈 기자=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이 폭력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이후 대전복지재단의 최근 3년 조사를 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전복지재단이 최근 발표한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이용자 폭력실태 및 대응방안에 관한 정책연구보고서’를 보면 대전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절반 가까이가 이용자들로부터 정신적·신체적인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794명을 대상으로 시설 이용자에 의한 폭력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6.6%(370명)가 “직접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본인이 직접 폭력을 당한 경험은 없지만 주변 동료가 당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도 21.2%(168명)였다.

성별로는 직접폭력 피해 경험은 여성 사회복지종사자(45.4%)에 비해 남성 사회복지종사자(49.5%)가 높았다. 시설별로 보면 이용시설(42.7%)보다 생활시설(50.5%)에서 직접폭력이 빈번히 발생한 반면, 간접폭력은 생활시설(19.0%)보다 이용시설(23.2%)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

또 관리자가 실무자보다 이용자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이어 경력이 높을수록 폭력에 노출되는 경향이 강했다. 경력별로 살펴보면, 10년 이상 36.5%, 6년 이상 9년 이하 29.4%, 4년 이상 5년 이하 21.1%, 3년 이하 17.6%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 3.1%, 여성 3.0%가 치명적 수준의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녀 간 폭력 경험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30대 3.8%, 40대 이상 3.7%, 60대 이상 3.4%, 50대 2.3%, 20대 1.4%가 이용자에게 치명적 수준의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정서적 폭력 피해도 문제였다. 성별에 따른 정서적 폭력 경험을 살펴보면, 남성 사회복지종사자 28.1%, 여성 사회복지종사자 26.2%가 정서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하였으며, 연령별로는 30대 33.3%, 50대 28.0%, 40대 27.2%, 20대 21.3%, 60대 이상 16.7%순으로 나타났다.

감염 경험은 남성 사회복지종사자7.7%, 여성 사회복지종사자 5.3%가 답했고, 연령별로는 50대 10.6%, 60대 이상 8.5%, 40대 7.7%, 30대 2.7%, 20대 1.4%순이었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직무관련 스트레스 조사결과 직접폭력 경험 종사자가 평균 7.40점, 간접폭력 경험 종사자가 6.84점, 폭력 경험이 없는 종사자가 6.63점의 수준으로 종사자의 폭력 경험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사회복지종사자가 느끼는 우울은 이용자로부터 폭력을 당한 즉시 나타나는 정서가 아니고, 소진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잠재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더 주목해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 조사에서 이용자로부터 직접폭력을 경험한 종사자 24.2%, 직접폭력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주변 동료가 당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들은 적이 있는 간접 경험자 23.0%,폭력 경험이 없는 종사자 17.7%가 우울하다고 응답했다.

종사자들이 당한 폭력피해는 이직률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직접폭력을 경험한 응답자의 46.4%, 간접폭력을 경험한 종사자 36.6%, 폭력 경험이 없는 종사자 42.1%가 이직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문제는 종사자들이 받은 신체적 정서적 폭력에 대해 기관의 자세다.

피해가 경미한 경우 63.0%가 기관에 보고했으며, 보고한 사례의 52.7%의 기관대응, 중간수준의 경우 기관보고 60.6%와 기관대응 45.8%에 대해 기관의 대응, 높은 수준의 폭력은 기관보고 63.0%, 55.2%에 대해 기관의 대응이 있었다. 문제는 치명적 수준의 경우 72.7%가 기관에 보고했지만, 보고한 사례의 50.0%에 대해 기관의 대응이 있었을 뿐이다. 특이한 것은 감염피해를 경험한 종사자 90.6%가 기관에 보고했고, 보고한 사례의 92.3%에 대해 기관의 대응이 있었다.

기관대응방법의 경우 해당 이용자에 대해 조치가 64.2%, 심리상담 및 정서적인 상담 제공 10.8%, 의료적 조치의 시행 9.0%, 휴식(휴가)의 제공 5.6% 순이었다.

종사자들은 안전을 위해 필요한 관리체계로 폭력 예방 및 대응 매뉴얼 개발과 준수, 폭력에 대응하는 직장 내 정서적 지지와 수퍼비전 실시, 보안 장치의 설치 등을 요구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신변안전을 위한 주된 보호 주체로는 대전지역 사회복지종사자의 신변안전을 책임져야 할 주체로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이 35.7%로 가장 높았고, 중앙정부 31.1%, 종사자 개인 19.8%, 광역자치단체 7.1% 등의 순이었다.

재단은 정책적 과제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등에 사회복지종사자가 이용자 폭력으로부터 신변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삽입할 것을 우선 제시했다.

또 이용자 폭력관련 예방 교육 및 훈련 시행을 제시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인권교육이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으로 의무화되었지만, 대부분 이용자의 인권에 집중되어 있어 종사자의 인권에 대한 내용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어 정규 사회복지 교과과정이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각종 보안 및 경비 시스템구축 나아가 폭력피해 종사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체계를 수립하도록 제시했다.

강태훈 기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3월 03일 1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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