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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돼야 인터넷신문 등록'은 허가제로 헌법 위반

언론시민사회단체 헌법소원·법률효력 가처분신청
조관형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29일 08시 27분

▲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을 심의할 헌법재판소

[서울, 옴부즈맨뉴스] 조관형 취재본부장 = 정의당 풀뿌리인터넷언론지킴이 센터와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8일 오후 1시30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문법 시행령) 일부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위반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과 헌재의 결정 때까지 해당 법률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여러 소규모 인터넷매체 등을 운영하고 있는 발행인 63명도 이에 동참했다.

정의당 풀뿌리인터넷언론지킴이 센터와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8일 오후 1시30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는 지난 11월13일 국무회의에서 인터넷신문의 등록요건을 ‘취재·편집 인력 5명 이상의 상시고용 증명’ 등으로 강화(이전까지는 ‘취재 인력 2명을 포함해 취재·편집 인력 3명의 명부 제출’)하는 내용을 담은 신문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11월19일부터 새로 등록하려는 인터넷신문들은 바뀐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이미 등록된 인터넷신문들은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새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이에 대해 “소규모 인터넷 매체들을 질식시킨다”,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침해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헌법소원 청구서를 보면, 현재 인터넷신문을 관청에 등록하도록 한 신문법 내용(등록제)이 사실상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언론에 대한 ‘허가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개정 시행령이 ‘5인 이상 상시고용’ 등으로 “언론·출판의 자유 보장에 있어서 재력이 있는 자와 재력이 없는 자를 차별”하고 있으며,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만 ‘5인 상시고용’을 적용한 것은 ‘평등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 등도 지적 했다.

조관형 ombudsmannews@gmail.com
조관형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29일 0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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