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공무원, 뒷돈 받고 체류 연장 허가해 줘 항소심에서도 실형선고
조길영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28일 00시 23분
▲ 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 옴부즈맨뉴스] 조길영 기자 = 뒷돈을 받고 체류가 어려운 외국인의 체류를 연장해준 혐의로 기소된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벌금 1천500만원, 추징금 1천105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법률사무소 직원 조모(32·여)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 체류, 출입국 관련 업무를 하면서 체류자격 변경.연장 자격이 안 되는 외국인들에게 체류를 허가해줬다. 지난해 9월 영주권 허가를 신청한 중국 여성은 한국 남성과 결혼 이후 실질적인 혼인 생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귀화 허가가 불허된 전력이 있어 영주권 허가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김씨는 결재권자 결재도 없이 출입국정보시스템 허가대장에 '허가'로 입력을 했다. 이런 수법으로 김씨는 27차례 출입국정보시스템을 조작했다. 과장, 팀장 등 상사들의 공용 결재란에는 마치 상사들이 직접 결재한 것처럼 서명을 꾸며 기재했다. 이 중 17차례는 체류자격 연장 등 신청 업무를 대행하는 법률사무소 직원 조 씨로부터 뒷돈과 함께 청탁을 받고 저지른 일이었다. 조 씨는 2013년 2월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신청 등 업무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씨 계좌로 60만원을 송금하는 등 10여 차례 1천105만원을 건넸다. 1심은 "피고인의 위법한 업무 처리로 출입국관리사무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다는 점에서 상당 기간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는 있지만 수법이 불량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시민옴부즈맨공동체 김호중 공동대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전자결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며 상사들의 묵인 하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겠느냐”며 의구심을 제기하였다. 조길영 ombudsmannews@gmail.com |
조길영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28일 0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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