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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주도 100억 부가세 부정환급 사기단 검거

검찰, 12명 기소·6명 지명 수배
강영식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11일 22시 57분

▲ 인천지방검찰청
[인천, 옴부즈맨뉴스] 강영식 기자 = 유령 무역업체를 차린 뒤 부가가치세 100억원을 부정 환급받아 가로챈 8급 세무공무원이 낀 사기단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변철형)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서인천세무서 8급 조사관 B(32)씨 등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A(31)씨 등 현금 인출책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속칭 바지사장 C(58)씨와 현금 인출책 등 6명을 지명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범행은 B씨와 바지사장 모집 및 현금인출 총괄책을 맡은 A씨의 주도로 이뤄졌다.

B씨와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중간 모집책을 통해 속칭 바지사장들을 모집, B씨가 담당하는 지역(인천 서구 오류동 등)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토록 한 뒤 유령 무역업체 10여개를 세워 바지사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B씨는 가짜 물품 거래 자료를 통해 이 가운데 한 업체에 매입 실적을 올려줬다.

이후 국세청 홈텍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발급받은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입자료로 활용, 9차례에 걸쳐 모두 100억7000여만원의 부가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물건이나 재료 등을 특정업체로부터 사서 다시 가공해 팔거나 그대로 다른 업체에 재차 공급하는 2차 사업자의 경우 매출세액(매출액의 10%)보다 매입세액(매입액의 10%)이 많으면 그 차액인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1000만원 이상의 고액 부가세 환급은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 B씨는 이를 어기고 직접 ‘일괄 환급 대상‘으로 분류해 결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100억원 중 45억원을 가로챘고 전체 범행을 공모한 바지사장 모집책 D(39)씨가 33억원을 챙겼다.

검찰은 지난달 세무당국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해 피해금 가운데 현금 21억원과 B씨 소유 아파트·상가 4채 등 모두 66억원을 환수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B씨가 부정 환급받은 100억원 중 45억원을 차명으로 인천 송도에 오피스텔과 아파트, 상가를 구매하고 렉서스 등 외제차 2대를 포함해 고급 승용차 네 대를 타고 다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나머지 범죄 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해 재산 추적을 계속하는 한편, 해외 등으로 달아난 6명을 추적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세무공무원이 개입된 세무비리라는 점에서 국세청 직원의 공직기강 해이와 국세청 업무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영식 ombudsmannews@gmail.com
강영식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11일 2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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