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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버스회사 채용비리 눈감아 주고 성과급 지급

서울시, 법원 판결과 자체적으로 세운 가이드라인조차 부정, 무사안일의 극치....
송기영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09일 01시 24분

▲ 멋 없는 서울시 청사에, 멋없는 공무원들이 시민 혈세만 출혈 시키네


[서울, 옴부즈맨뉴스] 송기영 기자 = 한 버스회사의 노조간부가 채용비리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도, 서울시는 성과급을 그대로 지급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제도는 2004년부터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면서 버스회사에 매년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는 노조 간부가 경영진과의 친분 관계와 채용 시 노조의 의견을 반드시 참고하도록 하는 사내 규정을 악용해 저지른 비리를 문제가 없다고 보고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해당 간부는 2009년부터 3년 동안 12차례에 걸쳐 2천여만 원을 받고 구직자들을 채용시켜 준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돼 지난해 9월 확정 판결이 났다.
그러나 서울시는 “공식 채용과정이 있었고, 노조 간부가 공식 채용담당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이 확정한 회사 내 비리를 개인적인 비리로 간주하고 이를 봐 주면서 규정을 무시하고 성과급을 지급하여 버스업계의 비난을 받고 있다.
서울시 담당 공무원은 "그건 법원의 판단이고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돈을 주고 받은 걸로 판단 한 거예요. 자기네들은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채용을 했고, 유착 관계가 없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서울시의 이 같은 입장은 자체적으로 만든 채용 가이드라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서울시 가이드라인에는 비리로 인한 평가 감점 대상에 임직원과 버스운전자 모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연도 성과급을 환수하기는 커녕 올해도 7억 원 이상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공공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 매년 3천억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의지만 있으면 버스 회사에 대해 감시·감독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조례를 투명하게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한 시민은 “법원 판결과 자체적으로 세운 가이드라인 조차 부정하는 서울시의 무사안일한 태도로 막대한 시민들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송기영 ombudsmannews@gmail.com
송기영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09일 0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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