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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양 전 회장 포스코 비리 혐의 부인


김광문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08일 14시 47분

포스코 비리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혐의내용을 부인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의 심리로 열린 정 전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전 회장 측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다.

정준양 전 회장 측 변호인은 "2009년 8월 신제강공장 증축공사 과정에서 이 전 의원이 정 전 회장의 청탁으로 군 공항 고도 제한을 완화 해줬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포스코 임직원들이 이 전 의원을 찾아가 관련 내용을 보고한 사실은 있으나 이 전 의원이 지역구 의원이어서 보고한 것 뿐이지 문제 해결을 바라고 한 행동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전 의원 측근 박모씨가 지분을 취득한 것도 제강 공장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며 "이구택 전 회장이 앞서 승인한 사항이며 정 전 회장 취임 이후 결정이 나온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정 전 회장은 재판에 앞서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임무를 배임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사가 없었으며 코스틸과 관련해 취업 부탁, 슬래브 독점 공급 관여, 와인 수수 등 제기된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은 2009년 초 이 전 의원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도움으로 포스코 회장 자리에 앉은 뒤 이 전 의원에게 12억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정 전 회장은 이 전 의원의 측근 박모씨가 운영하는 티엠테크에 외주 용역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광문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08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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