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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차별' 시정요원해

인사불공정, 정규직과 유사업무 수행
이 청 기자 / 입력 : 2015년 06월 23일 16시 13분
정년 보장으로 고용안정성은 정규직과 비슷하지만 임금과 복지수준은 계약직과 비슷한 무기계약직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이 여전히 정규직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동일·유사 업무를 맡아도 승진 기회가 없고, 임금상승률에서도 차별이 있다. 기획재정부는 무기계약직을 ‘사실상 정규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둘 사이의 간극이 여전한 것이다.


정부는 2011년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 부문 기간제 근로자 9만700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고용이 안정적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무기계약직 전환의 이점을 크게 못 느끼는 현실이다.


22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공공기관 중 정규직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무기계약직이 있다고 응답한 기관 비율이 40.3%였다. 지난해 157개 공공기관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준정부기관의 경우 52.0%로 가장 높았다. 그럼에도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에 비해 임금, 승진 등에서 차별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같은 조사 결과를 보면 21%의 기관만이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호봉제를 적용했다. 호봉제를 적용하지 않는 기관들은 무기계약직 종사자들에게 대부분 단일임률(Single-rate pay)을 적용했다. 근무한 연도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직종별로 임금이 고정돼 있고, 매년 기재부가 정한 공공기관 임금상승률에 따라 임금이 오른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근속연수가 늘수록 호봉제를 적용받는 정규직과 단일임률제를 적용받는 무기계약직 사이 임금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다. 무기계약직은 승진이 아예 없는 경우도 많았다. 조사 결과 무기계약직을 위한 승진체계가 따로 존재하는 기관 비율은 15.4%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무기계약직의 승진이 없다는 뜻이다.


무기계약직은 업무에서 정규직과 처우에 차별이 있어도 하소연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점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이 있다면 기간제법에 따라 시정하는 조치를 취한다. 그러나 무기계약직은 기간제법에서 정규직으로 분류돼 차별시정 대상이 아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같은 조사 결과를 보면 21%의 기관만이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호봉제를 적용했다. 호봉제를 적용하지 않는 기관들은 무기계약직 종사자들에게 대부분 단일임률(Single-rate pay)을 적용했다. 근무한 연도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직종별로 임금이 고정돼 있고, 매년 기재부가 정한 공공기관 임금상승률에 따라 임금이 오른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근속연수가 늘수록 호봉제를 적용받는 정규직과 단일임률제를 적용받는 무기계약직 사이 임금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다. 무기계약직은 승진이 아예 없는 경우도 많았다. 조사 결과 무기계약직을 위한 승진체계가 따로 존재하는 기관 비율은 15.4%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무기계약직의 승진이 없다는 뜻이다.


무기계약직은 업무에서 정규직과 처우에 차별이 있어도 하소연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점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이 있다면 기간제법에 따라 시정하는 조치를 취한다. 그러나 무기계약직은 기간제법에서 정규직으로 분류돼 차별시정 대상이 아니다.
 
(이 청 기자)



이 청 기자 / 입력 : 2015년 06월 23일 1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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