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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금융재산 1조6000억'에 달해

적극적 환급나선 금감원, 금융기관 고객에 2회 이상 통지 의무화
편집국 기자 / 입력 : 2015년 06월 12일 10시 27분
은행, 증권, 보험사 등에 잠자고 있는 휴면금융재산이 1조6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 되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들이 고객들에게 휴면금융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아주도록 지시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키로 함으로 늦게나마 다행이라는 평가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2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동차보험과 상해·운전자보험에 모두 가입해 놓고 사고시 자동차보험금은 받고 다른 보험사의 상해·운전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계약이 약 67만8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이 보험사가 해당 보험소비자에게 문자메세지, 우편 등을 통해 청구방법을 안내토록 했지만 5월 말까지 지급된 건은 1만535건(약 26억3000만원)에 불과하다.

보험계약 조건 등에 차이가 있어 정확한 금액은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5월까지 지급실적을 감안하면 1500억원 안팎의 보험료가 잠자고 있는 셈이다.

금융당국이 그동안 여러차례 휴면금융재산 환급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작년 말 휴면 재산은 △예금 2915억원 △보험금 6638억원 △신탁 2440억원 △증권계좌 2830억원 △미수령 주식·배당금 1519억원 등 총 1조6432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휴면 금융재산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예·적금, 보험금 등의 만기도래 전·후에 소비자에게 2회 이상, 수령예상금액과 날짜 등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메일 등으로 안내토록 의무화했다.

주소 변경 시 모든 금융거래 주소가 한꺼번에 변경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행정자치부의 사망자정보를 활용해 사망자의 금융재산을 확인, 유족에게 통보해 주기로 했다. 현재는 보험사만 이 방안을 활용하고 있다.

계좌 조회시 휴면예금 계좌가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은행계좌 조회시스템을 개선하고 압류나 지급정지된 계좌는 해제시 3영업일 내 고객에게 통지토록 했다.

모든 금융사가 매년 한 차례 행자부의 주민등록정보를 이용해 휴면금융재산 내역도 소비자에게 알려주기로 했다. 현재는 보험업권만 사망보험금과 휴면 보험금을 일괄 통지하고 있다. 장기간 거래가 없는 휴면성 신탁계좌와 휴면성 증권계좌에 대해선 각 금융사 홈페이지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금융협회별로 휴면 금융재산 환원 전담 조직도 만들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 밖에 예·적금과 담보대출을 상계한 후 잔액이 남았는데도 고객에도 돌려주지 않은 경우도 적발해 전액반환토록 지도하기로 했다.

편집국 기자 / 입력 : 2015년 06월 12일 1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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