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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악 솜방망이 처벌 한심

국세청,감사원직원들 기소유예, 검찰 근절의지 상실
편집국 기자 / 입력 : 2015년 06월 11일 13시 05분
성매매 혐의로 적발된 국세청과 감사원 공무원들이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국세청과 감사원 직원들이 모두 초범에다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다. 이는 정부의 성폭력 등 4대악 척결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0일 성매매 혐의로 적발된 서울지방국세청 L과장과 세무서장 S씨, 감사원 감찰담당관실 4급 공무원 K씨와 5급 공무원 K씨 등 4명에 대해 모두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인 이른바 존스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성매매 피의자가 초범인 경우 존스쿨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다시 형사처벌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하고 있다. 국세청과 감사원 직원 4명에게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된 것.
서울지방국세청 L과장 등 4명은 3월 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술을 마시고 유흥주점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이들의 술값 등을 유명 회계법인과 한국전력공사 직원 등이 대신 낸 사실을 확인했으나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성매매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검찰의 국세청 직원 등에 대한 기소유예에 대해 적절한 처분이 아니라는 비판이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검찰 최초로 여성, 아동 범죄 전담부서다. 정부가 내세운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4대악 척결 가운데 여성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과 성매매 등을 전담하는데 이번에 국세청과 감사원 공무원들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려 과연 척결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아하며 아울러 4대악 척결에 선봉에서 성매매를 포함한 성폭력 등 4대악 척결에 목소리를 높여온 정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편집국 기자 / 입력 : 2015년 06월 11일 1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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