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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양시,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고가 매수 관련 등 특혜 의혹

- 대통령 사저 매입의 정당성 결여
- 주택 매입비만 25억 원 턱없이 비싸
- 다른 상속자와 고양시 간 ‘사해행위’ 소송 이어질 듯
- 등기과정이 불법이냐? 적법이냐? 특혜·압력 의혹 논란
- 시민 함의 무시.. 4.15 선거 앞두고 매입 재고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2월 17일 16시 11분
↑↑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전경(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고양, 옴부즈맨뉴스] 이정행·박춘래 취재본부장 = 시민옴부즈맨공동체(상임대표 김형오)는 고양시가 일산동구 정발산동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를 극비리에 고가로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고양시가 고 김 대통령의 사저를 사들이기 위해 이미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조만간 고 조풍언씨의 미망인 이모씨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고양시는 이 사저를 매입하여 “평화·인권·민주교육장”으로 활용하겠다며 지난 해 11.27 시 의회에서 약 30억 원의 예산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에도 일부 시민단체와 한국당 시 의원들이 “명분이 약하다”는 이유를 들어 강하게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많아 이를 통과시켰다.

작년에 고양시 시민단체인 ‘시민연합회’ 회원 등 시민들이 사저 매입을 반대하는 시위를 격렬하게 하기도 했다.

↑↑ 고양시 의회의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매입 의결에 반대하는 시민연합회 회원들의 시위 모습(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본지는 고양시가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매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혹을 제기한다.

▲ 대통령 사저매입의 정당성 결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고급 주택촌 1327-6, 1327-7번지에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옛 일산 사저는 지하 1층~지상 2층, 2개 동에 연면적은 458㎡다.

김 전 대통령이 약 1년 5개월 사시다가 지인에게 매매해 버린 주택을 대통령이 잠시 살았다는 이유로 시민의 혈세로 매입을 하는 것이 시민적 함의에 의한 결정은 아니다는 것이다.

고양시는 ‘상징성’을 매수의 정당성으로 부여하고 있지만 김 대통령 취임 1년 후인 1999.8에 절친이며 후원자였던 고 조풍언씨에게 당시 IMF시절에도 불구하고 6억 5천만 원 이라는 고가로 매도를 하였다.

김 대통령의 사저가 기념관으로 사적이나 지방문화재로 등록을 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면 매도를 하지 않고 고양시에 기부를 했어야 할 일이고, 더 더욱 보존의 가치가 있었다면 국가나 김대중 재단에서 이미 매입하였을 것이다.

더구나 지난 해 6.10 별세한 고 이희호 여사가 “동교동 사저를 대통령 사저기념관으로 사용하도록 해라. 김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상금을 대통령 기념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라”고 유언까지 했다고 전해오고 있다.

고양시와 지근거리에 있는 사저 기념관을 놓아두고 또 건립한다는 것은 명분과 실리(實理)가 없다. 그래서인지 현 이재준 시장은 ‘기념관’이라는 말을 빼고 ‘교육장’이라는 옹색한 말로 변색하고 있다.

따라서 고양시 시장이 같은 당의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시민의 혈세로 김 전 대통령 사저를 매입하여 평화·인권·민주의 교육장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시너지 효과나 기대효과 측면에서 정당성이 결여된 결정이라 볼 수 있다.

▲ 주택 매입비만 25억 원 턱없이 비싸

고양시는 고 조풍언씨의 미망인 이덕희씨와 주택 매입비로 25억 원에 계약하기로 이미 약정을 하고 조만간 계약을 체결한다고 한다. 이는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다.

직전 최성시장은 거액의 세금을 들여 ‘김대중 사저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주었고, 이 용역에 따르면, 평화의 집 조성에는 매입비 18억 원, 리모델링비 12억 원 등을 포함해 최대 4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

고양시 에산서에 의하면 이재준 시장은 주택매입비로 25억 원, 리모델링비로 5억 원을 책정하였다. 주택비는 7억 원을 높게 책정하였고, 리모델링 비용은 7억 원을 낮게 책정하였는데 왜 이렇게 시장(市長)에 따라 다른 셈법이 나왔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사저 부근 부동산 업자에 의하면 “계약금으로 매매가의 90%인 22억5천만 원을 주고, 잔금으로 10%인 2억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고 전해 왔다.

또 다른 부동산업자는 “주택가격이 25억보다는 약간 못 미치는 23억 원 정도이고 계약금이 21억원, 중도금은 없고, 잔금이 2억여 원 선에서 매매가 될 것 같다.”는 말을 했다.

물론 해약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해명하겠지만 우리 사회 통념과 상식과는 정반대의 계약 조건이다.

↑↑ 김대중 대통령 사저매입 가계약서 일부(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 다른 상속자와 고양시 간 ‘사해행위’ 소송 이어질 듯

이 사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한 다음 해인 1999.8 재미교포 사업가 조풍언이 고가에 매수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측근 매수 특혜라는 말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대통령이 당선이 된 집을 팔았다는 말에 국민들은 어리둥절했다. 그러나 이후 지금까지 이 집에서 단 한 사람도 거주한 일은 없다.

소유자 조씨는 2014년 사망했다. 최근 소유권이 미망인 이모씨에게 넘어오기까지 등기상 소유자는 조씨였다.

이 사저가 조씨의 소유가 된 이래 몇 차례의 매도가 진행됐으나 ‘복잡한 상속인’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매매가 성사되지 못했다.

복잡한 상속인들에 대한 사유는 생략하겠지만 다른 상속인들이 이번 매도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고양시를 상대로 “사해행위”로 소송을 걸어 올 여지가 높다. 그렇게 된다면 고양시는 또 한 번의 송사에 휩싸이게 될 공산이 클 뿐 아니라 막대한 소송비 등 예산을 낭비해야 된다.

▲ 등기과정이 불법이냐? 적법이냐? 특혜·압력 의혹 논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조씨의 사망이후 조씨의 소유로 되어 있던 사저가 2019.6.25. 다른 상속인을 제외한 채 미망인 이모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가 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 국내 등기법에 따르면 상속인 모두가 상속 포기 의사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예전 언론에서 다른 상속인 간의 분쟁이 있다고 보도하는 것을 보면 성속자 간의 합의여부가 불투명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망인 이모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며 계약을 서두르고 있다.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이모씨가 미국 시민권자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상속자 간의 동의나 포기 없이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 의문이 가중되고 있다.

이를 처리한 등기소에서 위와 같은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주었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본지는 ① 불법인지 적법인지, ② 특혜인지 아닌지, ③ 압력이 있었는지 아닌지 등의 의문을 제기한다.

소유권자인 이모씨가 이중국적자인지 미국 국적만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불법과 편법의 여지는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참고로 대한민국은 미국의 속인주의와는 달리 형법상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다. 국내법의 저촉을 받는다는 원리다.

민법상 이 원리가 적용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지난해 법원에 확인해 본 결과 상속인 중 그 1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모든 상속인의 동의 없이는 국내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 고양시, 시민함의 무시한 결정.. 4.15 선거 앞두고 매입 재고를...

고양시는 잠깐 살다가 간 대통령의 사저를 기부가 아닌 고가로 매입하며 상징성 운운하는 것은 시민에게 별 감동이 없다. 시민이 동의하기도 어렵게 보인다.

그리고 위와 같이 고가매입의 근거가 무엇인지, 각종 특혜매입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소송으로 얼룩질 것이 예상되는 사저를 굳이 사들이려는 정책에 대하여 106만 전 시민에게 해명하여야 한다.

더구나 4.15선거를 앞두고 이런 중대차한 시정을 결행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고양시는 이제라도 여론을 촉각시킬 수 있는 대통령 사저 매입을 재고하여야 할 것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2월 17일 1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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