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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부산 도심 전역 50·30Km 시행..3개월 이상 계도 후 단속

자동차 전용·물류 제외한 모든 도로 시속 50km로 제한
보호구역·이면도로는 시속 30km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1월 11일 13시 34분
↑↑ 부산경찰청이 지난 5월 안전속도 5030 홍보 행사를 하고 있다.(사진 = 부산경찰청 제공)
ⓒ 옴부즈맨뉴스

[부산, 옴부즈맨뉴스] 최종곤 취재본부장 = 11일부터 부산 시내 주요 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차량 속도가 제한된다.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11일 오후 3시 송상현광장에서 '안전속도 5030' 선포식을 한다.

안전속도 5030이란 보조간선도로,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왕복 2차로 이상 도로는 시속 50km, 그밖에 보호구역과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 속도를 낮추는 것을 말한다

선포식에는 오거돈 부산시장, 김창룡 부산경찰청장, 이성숙 부산시의회 부의장, 김석준 교육감을 비롯해 안전속도 5030 협의회 관계자, 시민단체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부산시는 이날 선포식을 계기로 자동차 전용 도로와 물류 도로를 제외한 부산 도심 전역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한다.

제한속도 위반 단속은 통상적인 계도기간인 3개월보다 늘려 충분한 기간이 지난 뒤 시행할 예정이다.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국·시비 70억원을 들여 부산 전역 3만4천여 곳에 제한속도를 변경한 표지판을 설치하고 도로 노면 안내 표시를 해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준비를 마친 상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1월 11일 13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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