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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순경이 동료와 성관계 동영상 실체 확인˝..수사로 전환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사건 배당.."관련 영상 있는 것으로 보여"
"이번 사건은 경찰 조직의 수치스러운 부분..명백히 규명할 것"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1월 04일 16시 38분
↑↑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전경(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전주, 옴부즈맨뉴스] 최현규 취재본부장 = 동료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

그동안 풍문 정도로만 알려졌던 사건의 신빙성이 일정 부분 규명됨에 따라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전북지방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 배당하고 관련 동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상주 전북경찰청 수사과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이번 사건은 경찰 조직의 수치스러운 부분이라는 점"이라며 "더 많은 의혹이 없도록 엄격한 잣대를 갖고 명백하게 사실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포한 내용은 사진일 수도 있고 동영상일 수도 있다"며 "수사 초기 단계라 조심스럽지만, 그 영상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북경찰청은 성관계 영상의 실체가 확인됨에 따라 이를 유포한 것으로 알려진 A순경의 직위를 해제하고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A순경과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피해 경찰관의 성범죄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담과 면담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관의 성관계 동영상 유포 의혹은 최근 전북경찰청이 도내 한 경찰서에서 떠도는 풍문을 조사하던 중 신빙성 있는 내부 진술을 확보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사건의 실체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으나 이날 전북경찰청 수사부서가 영상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강제 수사 국면을 맞게 됐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1월 04일 16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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