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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억 원의 유치원 비리 적발했지만..檢 계속‘무혐의’

시민단체, “증거불충분”은 대표적인 검찰의 적폐행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1월 03일 11시 37분
↑↑ 검찰 로고(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수원, 옴부즈맨공동체] 정재구 취재본부장 = 금품 로비 의혹을 받았던 해당 유치원은 감사 결과, 140억원 규모의 회계 비리가 드러나 이 중 수십억 원을 학부모들에게 돌려주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검찰에선 이 비리가 계속 무혐의 처리가 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에 유치원 3곳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곽 모 씨는 지난 2016년 교육청 감사 결과 곽씨가 세운 유치원들에서 147억의 회계 비리가 적발됐다.

2500만 원 어치 도자기 구입비, 한 해 1400만 원에 달하는 외제 차 3대의 보험료도 유치원 돈으로 내는 식이었다.

교육청의 고발로 검찰은 1년여 동안 수사를 벌였는데 결론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교육청은 횡령 사기 등의 혐의를 보강해 2차례나 더 고발했지만, 검찰은 판단을 바꾸지 않고 계속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곽 씨가 돈을 빼 쓴 유치원 계좌엔 곽 씨 개인 돈도 섞여 있고, 교비 유용으로 단정할 증거도 불충분하다는 거였다.

불충분한 건 증거가 아니라 검찰 수사란 반발이 경기도 교육청과 시민들로부터 터져 나왔다.

전직 유치원 관계자는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를 들자면, 개인의 돈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 수입원이 어디 있을까를 조사 안 했다는 생각이 들고…"라고 말했다.

게다가 곽 씨가 감사 정보를 파악하려고 정관계 유력 인사들과 접촉했다고 진술한 녹취록까지 공개되면서 수사 외압 의혹까지 더해졌다.

정의당 소속 송치용 경기도의원은 "당시 감사관 녹취록 등에서 언급된 정치인의 외압 등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라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최근 시민단체가 곽 씨를 재조사해달라고 법무부에 진정서를 냈는데, 그 처리도 석연찮다.

재조사 여부 판단을, 하필 곽 씨를 무혐의 처리했던 그 검사에게 다시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곽 씨는 검찰의 무혐의 처리를 내세워 교육청의 감사 처분도 무효로 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다.

이 때문에 교육청이 학부모들에게 돌려주라고 한 37억 원의 환급도 기약이 없게 됐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행정소송) 재판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강제집행이 필요한데,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는거죠."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 뉴스를 접한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상임대표 김형오)는 “현 정권의 권력자로부터 비호를 받고 있다는 곽씨에 대한 소문이 오래 전부터 자자했다”며 “외압과 청탁을 한 자에 대한 국정감사라도 해야할 것”이라고 톤을 높였다.

아울러 “검찰의 이러한 행태는 오랜 적폐 중에 적폐”라며 “증거불충분”이라는 말로 “부조리를 일삼아 온 검찰조직을 이래도 개혁하지 말아야 되는지 정치권에 묻고 싶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사상 최대의 환급 처분을 받을 정도로 비리가 많았지만, 곽씨가 지금까지 받은 처벌은 금품을 감사관에게 전달하려 했다는 죄에 내려진 집행유예가 전부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1월 03일 1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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