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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기부채납 소송료 9억 원 고문변호사 먹여 살리는 또 다른 시민 호도

최성 전 시장, 협약서 위반하여 기부채납 받지 않고 준공검사 내주어 발단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서울중앙지검에 최성 전 시장 고발...현재 수사 중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0월 03일 13시 34분
↑↑ 학교부지와 업무용빌딩을 협약서대로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 있는 요진와이시티 전경(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고양, 옴부즈맨뉴스] 박춘래.김영진  취재본부장 = 고양시 백석동 와이시티(Y-City)복합시설 기부채납 미이행에 따른 소송 수행료 1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이 고양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였고, 시의회는 1억 3천만을 삭감한 8억7천만 원을 통과시켜 혈세낭비라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고양시는 2015년도에도 약 5억 요진관련 소송 수행료를 편성하여 약 4억8천여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 또 시민혈세 9억원을 요진 기부채납 소송비료 쓰겠다는 고양시(시장 이재준) 청사(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조형래 도시균형개발과장은 사용처에 대하여 ① 요진개발의 기부채납 규모와 관련 ‘업무빌딩 기부채납 확인의 소송’을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로, 업무빌딩 기부채납을 `1강제할 방법이 없어 이행소송을 병행하기 위한 소송료 5억 원 ② ‘부관(기부채납)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4월 25일)이 고양시 손을 들어줌에 따라 요진측에 학교용지를 고양시에 반납(기부채납) 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휘경학원에 증여되어)반납할 수 없다고 함에 따라 고양시 고문변호사 자문을 통해 대위소송이 가능하다고 함에 따른 대위소송 비용 ③ 2016년 요진와이시티복합시설 사용승인 이후 현재까지 학교용지를 반납하지 않음에 따른 지연배상금(약 50억 원)에 대한 가압류 비용”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더민당 소속 김운남 의원은 “당시 2015년 말 집행부 해당부서에서 ‘업무빌딩 기부채납 확인의 소송’을 진행하되, 안 되면 이행소송을 병행 추진하겠다며 엄청 중요하니 예산을 통과시켜달라고 하여 집행부를 믿고 예산을 통과시켰지만, 이행소송은 해 보지도 않고 결국 2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고 힐책했다.

채우석 의원 또한 “업무빌딩 기부채납 확인의 소송 대법원 상고와 관련 대법의 판례를 검토해보았냐”며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2심에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했음에도 상고를 했다”고 문제제기 하고 “소송은 신중해야 하는데,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학교용지 대위소송의 경우 패소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고 따져 물었다.

이에 도시균형개발과장은 “확인의 소송에서 기각되면 고양시가 소송을 통해 주장한 주의적 청구(업무빌딩 규모 85,000㎡)로 이행소송을 진행할 것이고, 대위소송의 경우는 당장 진행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 법률검토 및 학교용지에 대한 지연배상금 가압류에 나서면서 추이를 지켜보며 진행할 것으로, 대위소송서 패소했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가 되겠는데 최악의 상황보다는 학교용지 소유권을 대위소송을 통해 가져오려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질문에 나선 김완규 의원은 “(업무빌딩 기부채납 확인의 소송 2심 각하 판결과 관련)변호사와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있기에 대법원 상고로 인해 잘못하면 찾아야 할 채권(기부채납)을 스스로 잃어버릴 수 있다”며 “2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자 부랴부랴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 대법원 상고를 하고 이제 와서는 이행소송을 하겠다는 것인데, 집행부나 변호사에 대한 신용이 이미 떨어진 상황으로, 대법원 상고는 변호사를 달리 하거나 집행부가 고민했어야 했다”고 지적하고 “과연 내 재산이면 이렇게 하겠냐”며 몰아 부쳤다. 되물었다.

또 김 의원은 학교용지와 관련 (요진의)배임 의혹을 제기하고 “(학교용지)대위소송과 관련해 누군가의 자문을 받았을 것”이라며 자문변호사의 (자문)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집행부에서는 10곳의 고문변호사 자문 중 8곳에서 답변이 왔다고 밝혔다.

건설교통위원회 정판오 위원장은 “학교용지 대위소송의 취지가 무엇인가”를 질문하자 도시균형개발과장은 “대법원에서 고양시가 승소함에 따라 요진측에 학교용지를 고양시에 반납(기부채납) 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휘경학원에 증여되어 반납할 수 없다“고 함에 따라 휘경학원을 상대로 학교용지 소유권에 대한 등기말소 소송을 진행하려 한다”고 답변했고, 정 의원은 “대위소송과 관련 요진개발이 휘경학원으로 학교용지를 증여한 것이 불법이니 원위치하라는 소송을 하겠다는 것인가”고 묻자 “네. 그 목적으로 대위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고양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지난 25일 계수조정하여 1억 3천만 원을 삭감한 8억 7천만 원을 통과시켜줬다.

자한당 소속의 이 모 의원은 “분통이터진다”면서 “더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불가항력이라”고 가슴을 쳤다.

↑↑ 최성 전 고양시 시장(왼쪽)과 고양시 이재준 현 시장(오른쪽)(사진 = OM뉴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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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상임대표 김형오)는 “ 지난 달 5일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한 최성 전 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여 현재 공무원 전담부서인 형사3부에서 서초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내려 조사하고 있다”고 말한 후 “최초협약서 및 추가협약서대로 주상복합아파트 가사사용승인(준공검사) 전까지 기부채납만 받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최성 전 시장은 학교부지에 대한 기부채납은 포기하고 준공 당시 ‘공공기여이행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대체공공기여’를 하자고 제안하고 이도 어려울 경우에는 소송에 따르자고 하여 사실상 포기를 한 것“이고, 업무용빌딩 역시 최초 및 추가협약서에 요진이 제안한 2만평 기부채납 규모를 명기하지 않아 1만평만 지어주겠다며 떼를 쓰자 이 또한 소송으로 해결하자고 받아들이면서 여의치 않을 경우 서로 합의하여 결정하자고 합의하므로 2만평 기부채납 중 1만평은 물 건너갔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견해를 제기했다.

이 사건의 진행이 이러함에도 현 이재준 시장은 ‘기부채납 채무(규모) 확인소송을 하여 2심에서 ’각하‘처분을 당한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고, 향후 이런 저런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시민혈세 약 9억 원을 편성하였다.

주엽동에 거주한다는 K모 시민은 “고양시는 시에 큰 피해를 주고, 시 업무를 방해 한 최성 전 시장과 요진개발 사장을 형사고발을 하여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주교동에 산다는 P모 시민은 “고양시장은 이 사건을 핑게삼아 본인이 임명한 고문변호사들 사찌우는 일만 한다”면서 “최성 전 시장이 잘 못해 13억 원 이상의 소송비용이 시민혈세에서 빠져나갔다”며 분을 삼켰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0월 03일 13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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