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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체납왕’ 오문철 151억… 8년째 안 내

市, 상습체납자 1만2686명 공개
신규 체납 ‘철거왕’ 이금열 14억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4년 11월 21일 07시 02분
↑↑ 서울시 체납왕 오문철씨(사진 = 동아일보)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호성 동부권취재본부장 = 서울시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에 올해 1599명이 새로 추가됐다. 이들 중에는 14억 원 넘게 세금을 체납한 사람도 있었다.

20일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1만2686명의 이름과 나이, 주소, 상호, 체납액 등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상은 지방세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상태로 1년이 지난 개인과 법인이다.

개인 누적 체납액 1위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사진)로 151억7400만 원을 체납했다. 오 전 대표는 2017년부터 명단이 공개됐으나 8년째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2위는 동대문구에 사는 안혁종 씨(41·도박 사이트 운영)로 134억1700만 원을 체납했다.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82억3000만 원), 이동경 전 케이앤엘벨리 대표(72억9500만 원)가 각각 3, 4위였다. 이들은 사업체가 부도를 당했거나 회계 부정, 횡령 등 범죄 수익 환수로 경제력을 잃은 사례가 대다수다. 일부 제3자에게 몰래 자산을 돌려놓은 사례도 있다.

올해 추가된 신규 체납자는 1599명, 체납액은 총 888억 원이었다. 그중에는 이른바 ‘철거왕’으로 알려진 이금열 씨(55)가 14억1100만 원으로 개인 체납액 1위였다.

이 씨는 1990년대부터 폭력을 동원한 철거 용역으로 2000년대까지 업계를 독점해 철거왕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신규 체납 법인 1위는 13억2900만 원을 미납한 농업회사법인 발효마을이다.

서울시는 명단 공개와 더불어 가택 수색, 부동산 압류, 출국 금지, 검찰 고발, 관허 사업 제한 등 제재와 추적을 계속할 예정이다. 또한 관세청을 통해 고액 체납자가 해외 여행 중 구매한 명품을 압류하고, 해외 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호화 생활을 영위하는 비양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출국 금지 등 강력한 행정 제재 처분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4년 11월 21일 0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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