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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난장판이 된 고양특례시체육회, 이제는 정상화 되어야 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4년 08월 28일 19시 13분
↑↑ 고양시청 전경(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고양, 옴부즈맨뉴스] 김윤중 수도권취재본부장 =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민선 제2기 고양특례시 체육회가 식물체육회가 된지도 1년이 넘었다.

하지만 체육회의 내부 분란으로 체육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체육회 회장과 사무국장이 서로 고소·고발로 맞서며 검찰의 기소에 이어 오는 9월 4일 법원의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다툼의 요지는 “체육회장이 체육회 인사에 부당 개입하여 위계에의한업무방해를 했다”는 것이다. 그 동안 체육회장 안 모씨는 “그런 일이 없다”며 줄곧 무죄를 주장해 왔다.

고양특례시체육회는 안모 체육회장을 비롯하여 사무국장, 업무과장, 업무팀장. 직원들까지 직장내 괴롭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내부 고소 고발로 사실상 체육회 업무가 마비되어 있다.

이제 민선 2기 체육회장의 임기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다. 이제는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는 9월 4일 법원의 판결에서 안 회장이 무죄를 받게 될 경우, 고양특례시 체육진흥협의회와 체육회 대의원총회ㆍ이사회ㆍ스포츠공정위원회ㆍ운영위원회 등 체육회 모든 구성원들은 이 사건의 결과를 받아들여 고양특례시체육회의 정상화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만약 안 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안 회장은 108만 고양특례시 시민과 본인들의 손으로 체육회장으로 뽑아주고 1년 동안 기다려준 58개 종목단체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수용하여 깨끗이 물러나야 한다.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3년 6월 고양특례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촉발되었다. 안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되어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거쳐 법원에 기소되므로 체육회장의 직무가 지금까지 정지되어 있는 상태다.

더구나 이번 2024년 12월에는 고양특례시 58개 체육종목 단체 회장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선거 180일 전부터 적용되는 조항이 있어 체육회의 정상화를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다.

달리말하면 안 회장 측이든 고소·고발 측이든 상급 법원에 항소를 하지 말고 이번 사법부의 판단을 수용하여 체육회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

고양특례시 체육회는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있는 대한축구협회와 올림픽에 출전했던 배드민턴 종목 등 일부 종목 단체와 같이 회장 등 일부 특정인의 개인 사유물이 아니다.

안모 체육회장은 그동안 줄곧 무죄를 주장해 왔으며 능력있는 변호인들과 재판에 임해 왔던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고양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고양특례시체육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4년 08월 28일 19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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