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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2주 뒤에 또 `음주운전`…현직 검사 직무 정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4년 04월 27일 21시 26분
↑↑ 대검찰청 로고(사진 = 인터넷 캡처)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허정일 취재본부장 = 현직 검사가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확인을 해보니, 불과 2주 전에도 경찰의 단속에 적발돼 음주측정을 거부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오늘(27일) 이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119 구급대가 도착하고 뒤이어 견인차가 사고 난 차량을 이동시켰다.

그제 새벽 4시 50분쯤 서울 양천구에서 승용차 한 대가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신호등을 들이받았다.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서울남부지검 소속 김 모 검사, 음주상태였다. 김 검사의 차량은 이 신호등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당시 김 검사는 면허정지 수준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목격자 “차량) 범퍼가 어느 정도 파손돼 있었고 경찰차가 2대 와 있었고. 운전자는 경찰의 어떤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계속 뭔가를 해달라고...”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당시 김 검사는 경찰에 검사 신분을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술에 취해 조사가 어려워 일단 귀가 조치했다며 추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김 검사는 지난 13일 아침에도 서울 영등포구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고, 출동한 경찰이 김 검사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김 검사가 '병원에 가서 채혈하겠다'며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은 김 검사를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했는데, 2주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것이다.

사건을 보고받은 이원석 검찰총장은 즉각 감찰을 지시했고, 법무부는 오늘 김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지난 2월에도 수도권 지청 소속의 한 검사가 새벽에 서울 강변북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이 뒤집히는 사고를 내고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4년 04월 27일 2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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