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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옴부즈맨총연맹, 벽제화장장 부대시설 3년 이상 폐쇄 책임 물어 감사청구

피해지역주민협의체에 12년간 위탁운영 맡겨 엉망진창
부대시설 폐쇄로 유족·조문객 등 “물 한잔도 못 마셔”
서울시설공단, 주민협의체 대신 법인과 계약..법인만 수익챙겨
옴부즈맨총연맹, 서울시 복마전의 새터전이 된 시립승화원
공존공생의 “악어와 악어새” 관계 의혹 제기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12월 11일 16시 56분
↑↑ 고양시 벽제 서울시립승화원 전경(사진 =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제공)
ⓒ 옴부즈맨뉴스

[고양, 옴부즈맨뉴스] 이정행 취재본부장 = 서울시립승화원 내 부대시설을 3년 이상 업장을 폐쇄하여 유족과 조문객들에게 고통과 불편을 초래한 책임을 묻기 위해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행안부 등록 제102호)은 지난 11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했다.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상임대표 김형오)에 따르면, 서울시와 고양시 간 승화원 부대시설(식당, 카페, 휴게실, 자판기 등)을 장사법에 근거하여 인근 피해지역주민들에 위탁운영을 하기로 합의를 하여 2012년부터 피해지역 주민협의체에서 운영을 해 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2.5.1.부터 2022.10.20까지 2회에 거쳐 주민협의체를 가장한 법인에게 위탁운영권을 주었으나, 이 기간 동안 약 3년간(2023.12.01. 개장 예정) 이 시설을 폐쇄하므로 승화원을 찾는 시민들의 원성이 떠날 줄 몰랐다.

↑↑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시립승화원(벽제화장장) 부대시설 부실운영해 대해 감사를 청구했다.(사진 =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제공)
ⓒ 옴부즈맨뉴스

1차 위탁법인과 2차 위탁법인으로 나누어 살펴 보자면, 1차 위탁운영의 문제점은 피해지역주민들에게 시혜를 주도록한 취지와는 무관하게 서울시(시설공단)가 협의체에게 ‘법인’을 요청한 게 부실운영의 발단이 되었다. 주민협의체 회원 몇몇 모사꾼이 ‘통일로’라는 ‘법인(주식회사)’과 서울시(시설공단)가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 대목에서 서울시(직원)와 위탁 법인체 간의 보이지 않는 커넥션의 그림자가 드리워짐을 엿볼 수 있다.

‘통일로’라는 위탁업체는 측근 회원들을 법인 이사로 포진시키고, 피해주민들에 의해 운영되지 않고 대표와 몇몇 사람들에 의해 민법과 상법 상 법인의 권리로 좌지우지 했다.

서울시는 전권을 위탁법인에게 다 몰아주는 특혜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서울시는 주) ‘통일로’가 지역주민발전기금을 주민들에게 주지 않아도 되도록 계약서에 발전기금액을 명기하지도 않았고, 재계약을 할 경우 주)통일로가 서울시에 통보만 하면 무한정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주었다.

주) ‘통일로’는 지역주민협의체와 ‘운영세칙’을 만들며 수익금의 30%는 운영비로 사용하고, 70%는 지역발전기금으로 납부하겠다고 밝혔으나 실행이 되지 않았고, 연간 3억원을 기탁하기로 하였으나 이 또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5년 운영기간 동안 총 2억4천여만원 정도 내놓았으나 이 또한 법인체 비용으로 이것저것 다 제하고 깃털만큼만 각 통장들에게 분배한 게 전부였다.

서울시는 현금계산기 사용하도록 계약서에 명기했으나 주)통일로가 이를 지키지 않고 ‘전표’를 사용하였으나 이를 묵인하였다. ‘전표’를 조작하여 판매금액을 편취한 사실이 발견되어 피해주민들이 고소를 하여 여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에 대하여 ‘모르쇠’로 일관하며 계약해지 통보를 하지도 않았고, ‘제소전 화해조서’에 의거 강제집행(대집행) 등을 감행하여야 하나 이 또한 집행하지도 않았다.

서울시는 계약기간 3년이 되어 계약연장 불허 통지를 했지만 주)통일로는 연장 권리가 법인에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며 약 2년동안을 무단으로 점유하며 영업특수를 누렸으나 이에 대해서도 강제집행(대집행)을 하지 않고 팔짱만 끼고 있었다.

↑↑ 시립승화원 부대시설을 약 3년간 폐쇄시켜 유족들이 물 한잔을 먹을 수 없게 하였다. 사진은 텅빈 구내식당의 모습 (사진 = OM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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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무단 점유 2년 만에 대집행을 하여 주)통일로를 쫒아 냈으나 그 후 약 2년(2016-2018)동안 부대시설 업장을 폐쇄시켜 유족과 조문객들이 물 한 잔도 먹을 수 없게 하였다.

서울시는 1차 위탁 법인에 대하여 비리와 부정을 수차례 민원제기하며 운영권 탈환작업을 해 오던 신모씨에게 2차 위탁을 주었다. 서울시는 이번에도 주민협의체를 대표할 수 있는 ‘법인’을 또 요구하였고, 신모씨는 주)높빛을 만들어 대표로 유모씨를 내세워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대표자를 본인으로 변경한 후 1인 체제의 법인을 독식하였다.

서울시는 1차 위탁법인 주)통일로와는 달리 2차 위탁법인 주)높빛은 계약서에 지역발전기금으로 매년 7억원씩 내기로 명기하였으나 첫해 1년치만 서울보증기금 증권으로 대처를 한 이후 3년간 21억원을 납부를 하지 않고 있지만 이에 대한 조치를 현재까지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주)높빛에서 받아 피해지역주민들에게 나누어 줘야할 돈으로 서울시의 고양시 피해지역주민들에 대한 채무다. 서울시의 직무태만과 직무유기의 대표적인 사안이다.

현재 주) 높빛은 ‘깡통’ 법인이 되어 있어 서울시는 법인에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이미 법인 대표도 바뀌었고, 법인명마저도 바뀌었다.

왜 서울시는 채권확보 방안도 없이 피해지역주민협의체에 두 번씩이나 ‘법인체’를 계약 당사자로 요구했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법인이 필요했다면 비영리 사단법인 으로 하도록 했어야 하고, 영리법인이 아닌 ‘피해지역주민협의체’라는 비영리민간단체와 계약을 했어야 한다.

지역발전기금은 2년차 부터서는 년도 사업 개시전 이 기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미이행할 경우, 서울시는 즉시 ‘계약해지’를 하고 제소전화해조서에 의거 법원에 강제집행(대집행)을 신청하여 시설인도를 받아 영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나, 이를 집행하지 않는 채 계약서상에 분납을 하도록 구멍을 뚫어 주며 탈출구를 만들어 주었다. 그러면서 계약기간 3년을 다 채우도록 수수방관했다.

↑↑ 시립승화원 부대시설을 약 3년간 폐쇄시켜 유족들이 물 한잔을 먹을 수 없게 하였다. 지하 식당과 편의점 및 2층 카페, 모든 자판기를 모두 폐쇄하였다.(사진 = OM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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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 모자라 주) 높빛은 3년(2018.11.1.-2021.10.31.) 계약기간이 경료되었지만 그 후 1년동안을 무단으로 점유하며 수익을 챙겨갔고, 서울시는 또 이를 묵인해 주었고, 이들이 퇴출한 2022.110.21부터 23.11.30 현재까지 약 1년 1개월동안 승화원 부대시설 모든 업장을 또 폐쇄시키고 있다.

서울시는 승화원을 찾은 1일 수천명의 유족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는 못 할망정 견딜 수 없는 고통과 불편함을 가중시키면서 민낯을 보이고 있다. 이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이 알게 된다면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사뭇 궁금해 진다.

한 번은 엉터리 특혜 계약으로 5년간 수십억원의 수익금을 몇 사람이 주무르도록 했고, 또 한 번은 한 사람이 거의 21억원을 꿀꺽하도록 했다. 왜 이렇게 했는지 서울시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후 서울시는 금년 4월 피해지역주민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정성·정량평가를 배제하고 ‘최고가’ 입찰을 하므로 운영경험과 능력과 자질이 없는 사람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엉뚱한 가격 11억 3천만원에 낙찰을 받고 운영할 자신이 없자 낙찰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유찰되었다.


서울시는 6개월 간 업장폐쇄를 더 이어가더니 11월 또다시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성·정량평가를 배제한 ‘최고가와 법인’ 한정방식의 입찰을 하였다.

피해지역주민들에 의하면 그 동안 시설공단에서는 주차장 부근 울타리 철조망을 개방하여 무허가휴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었던 “CO” 라는 곳에서 11억 6천만원에 낙찰을 받았다고 전하면서 시설공단과의 유착관계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인근 요식업 전문가들은 “현 승화원 규모의 영업장에서는 도저히 1년에 낙찰금을 감당할 정도의 수익금이 나올 수 없는 구조”라며 “저급한 서비스와 폭리 영업이 불 보듯 뻔한 일, 이전처럼 입주 1년 이후 법정싸움으로 비화될 공산이 크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 업소는 서울시설공단이 3년간 업장을 폐쇄시키는 동안 바로 울타리 밖에서 '무허가 휴게업'을 하였는데  공단은  철조망까지 개방시켜주며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주었다. 

↑↑ 서울시설공단은 부대시설을 3년간 폐쇄한 채 인근 무허가 휴게업을 하도록 경계 철조망을 개방시켜주었다.(사진 = OM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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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김형오 박사는 “피해지역주민협의체에 위탁운영을 주며 관리감독을 해 온 서울시(시설공단)는 3년 이상을 부대시설 영업장을 폐쇄한 책임이 제일 크다“고 전제한 후 ”피해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21억원 지역발전기금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견해도 내놓았다.

김 대표는 ”피해주민협의체에 위탁한 지난 10여년간의 운영실태를 보면 총체적 부실관리로 주민협의체를 가장한 법인체와 ‘악어와 악어새’의 공존공생 관계를 유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끝으로, ”과거 서울시가 부정부패의 복마전(伏魔殿)이라는 오명을 받아 왔는데, 이제 서울시립승화원이 복마전의 새터전을 이어 받은 느낌이다”라는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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