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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시장, 관권·언권 동원 부정선거 결탁 시민단체 주장..108만 시민 ‘충격’

[성명서 주요 내용]
“공무원·기자 개입 ‘허위사실’로 상대후보 비방”
“검사는 공소장 변경하고, 재판부는 주범 이동환 기소하라”
“검찰, 선거부정 축소·조작하지 말고 엄정수사해야”
“2650만원 회계부정·129개 상장주식 자금출처 조사해야”
“고양시 공보실, 관권선거 알면서도 사실 은폐 드러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5월 23일 18시 12분
↑↑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사진 =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제공)
ⓒ 옴부즈맨뉴스

[고양, 옴부즈맨뉴스] 이정행 취재본부장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지난해 고양시장 선거에서 공무원 및 언론과 결탁하여 관권·언권을 통해 부정선거를 했다는 한 시민단체의 ‘성명서’가 나와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본부장 고철용)는 지난해 시장 선거 당시 이동환 후보의 유세차량 임대와 관련해 뇌물 500만원 수수 및 선거용 차량임대료 2650만원의 선거비 보전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27일 배포된 ‘이동환, 원당4구역 재개발 업무상 배임 해명 요구’ 보도자료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이 주범 이동환 시장은 ‘무혐의’ 처리하고, 이창문 대변인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은 ‘부실수사’이고 ‘꼬리자르기식’ 사건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창문 대변인을 바지로 내세워 사건 조작을 시도한 세력에 대하여 대검찰청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엄정한 재수사를 개시하여야 하며, 특히 이동환 시장에 대해 고양시장 선거 관련 500만원 수수 및 선거비용을 허위로 신고하여 보전받은 회계부정 행위에 대하여 관렵 법에 따라 의법 조치하여야 하고, 상장주식 129개 종목 보유 과정에서 자금출처 등을 철저히 수사하여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내용도 덧붙었다.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은 22일 언론에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이동환 시장이 작년 5월 27일 이재준 전 시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사실 보도자료 배포한 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창문 대변인에 대한 재판에서 이동환 시장이 공무원 및 언론과 공모해 관권·언권 동원 부정선거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고 본부장은 성명서에서 “이창문 대변인이 기소된 사건의 재판서류만 살펴봐도 공무원과 기자가 공범임을 알 수 있고, 이동환 시장 블로그에 작년 5월 27일부터 허위보도자료 기사 내용이 현재까지 게재되어 있으니 현행법에 따라서 재판부와 공판검사는 주범 이동환 그리고 공무원, 기자를 이창문 대변인과 함께 공범으로 즉시 공소장을 변경하여 이동환 시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본부장은 특히 “검찰이 이 사건 관련 이창문 대변인 등 관련자를 조사하면서 당시 보도자료 배포자로 돼 있던 이진실 부대변인의 컴퓨터만 포렌식으로 조사했어도 보도자료 작성자를 쉽게 찾을 수 있었고, 이동환 블로그만 철저히 수사했어도 이동환 시장 블로그 운영 책임자가 엄 모 시의원임을 밝힐 수 있었다”며 부실수사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이어 “누군가의 청탁 로비에 의해 꼬리 중의 말단 꼬리인 이창문 대변인을 바지로 내세워 사건 조작을 한 세력과 주범 이동환을 처벌하기 위해 검찰은 즉각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범죄 혐의가 분명한 이동환 시장과 핵심 관계자를 ‘봐주기 수사’ 하고 있는데 이는 108만 고양시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고 본부장은 이동환 시장과 공무원, 기자가 연루된 ‘관권·언권 동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배경으로 “지난 5월 19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개정된 ‘고양시장 대변인 이창문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자선거법 위반’(사건번호 2022고합333) 2차 공판에서 피고 이창문 대변인이 문제의 보도자료 작성 배포와 관련된 제보를 ‘고양시 이 모 과장과 고양시 출입 강 모 기자’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며 두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한 사실을 적시했다.

그는 “이 사건 재판서류만 살펴봐도 공무원과 기자가 공범임을 알 수 있고 이동환 시장 블로그에 작년 5월 27일부터 보도자료 내용을 보도한 기사가 현재까지 게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동환 시장이 주범으로 봐야 하고, 공무원과 기자가 공범이며, 이창문 대변인은 스스로 범인임을 자백하므로 사건을 조작한 공범이다”고 말했다.

고 본부장은 “이동환 시장은 허위보도자료 사건 관련자들의 입막음을 위해 해당 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가 시작되었는데도 선거캠프 이창문 대변인을 고양시 대변인에 임명했고, 관권선거 관련자인 공무원은 ‘꽃보직’인 동장에 임명하는 등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심지어 조작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동환 시장은 특히 이 사건 허위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을 ‘원당4구역 조합원과 공무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이창문에게 넘겨줘 배포토록 했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는 김 모 선거캠프 대외협력본부장을 시장 취임 후에 고양시 청원심의회 심의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자리를 줘서 관련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지난해 고양시장 선거에서 공무원 및 언론과 공모해 관권·언권 동원 부정선거를 했다는 비판을 받게 된 문제의 5월 27일자 보도자료 발췌본과 동 보도자료 배포한 메일 내용(자료 =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제공)
ⓒ 옴부즈맨뉴스

고 본부장은 “현재까지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비리행정 내용이 너무나 복잡하고 방대해 이창문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절대로 작성할 실력이 안 되며, 특히 668억원이라는 금액을 명시까지 하면서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보도자료는 외부에서 누군가 작성해 이동환 캠프에 전달했고, 이 보도자료를 당시 이동환 선거캠프 이진실 부대변인이 특정 언론사에 배포하여 보도된 기사를 이동환 시장 블로그에 엄 모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고 본부장은 또 “이동환 시장은 해당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최종 책임자로 드러나고 있는 엄 모 시의원에 대해서는 각종 시정 농단을 하도록 대가를 준 것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동환 시장과 시의원 간 공모 의혹도 제기했다.

엄 모 시의원 관련 정황에 대해 고 본부장은 “이 사건 보도자료가 배포돼 기사화된 사실을 작년 6월 20일경 알게 된 저는 당시 이동환 당선자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사실 유포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짓을 했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이동환 당선자는 엄 모 시의원이 주도한 것이니 빨리 해결책을 찾아 수습해 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저는 엄 모 시의원과 당시 선거캠프 대변인이던 이창문에게 계속 연락을 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려고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서 알아보지 못했다”면서 “이후 여러 루트를 통해 조사를 해보니 이 대변인은 보도자료 작성은 물론 승인에 관련이 없고 단지 대변인으로서 배포만 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동환 당선자에게 공무원, 기자 등이 관련된 사건이니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고 털어놨다.

고 본부장은 “그러나 이동환 시장은 취임 후에도 관련 사건에 대해 진실을 밝히지 않고 사건을 축소하려고 했기에 한 언론을 통해 이 사건 일부 내용을 국민과 고양시민에게 알렸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 과정에서 이동환 고양시장이 엄 모 시의원과 공모해 관권, 언권을 개입시킨 부정선거를 행한 사실이 밝혀졌으나 공직자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창문이 대변인으로 있는 고양시 공보실은 관권 부정선거를 정확히 알면서도 이런 사실을 반년 이상 기자들에게 숨겨 보도하지 못하도록 각종 패악질을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참담하게 짓밟았다”라며 고양시 이동환 시장과 공보관실을 싸잡아 비난했다.

그는 특히 “이동환 시장이 지난해 고양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뇌물 500만원 수수 및 회계부정에 의한 2650만원 사기 등을 저지른 것도 놀랍지만 이번에 공무원 및 언론과 결탁하여 고양시장 직을 도둑질했다는 부정선거가 법정에서 폭로된 것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고 본부장은 “지난해 고양시장 선거에서 이동환 고양시장 선거캠프가 관권, 언권과 결탁해 이재준 전 시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함으로써 부정선거를 자행했음이 이창문 대변인의 재판에서 확인되고, 이동환 시장의 블로그에도 같은 보도자료를 보도한 기사가 현재까지 게재되어 있으므로 현행법에 따라 재판장이 직권으로 이동환 시장 등 관련자들을 기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의 [성명서] 원본이다.

<성 명 서>

이동환 시장, 관권·언권 동원 부정선거 드러나 ‘충격’

- 시의원·공무원·기자 개입 ‘허위사실’로 상대후보 비방
- “고양시 공보실, 관권선거 알면서도 사실은폐 드러나”
- “재판부·검사는 공소장 변경해 주범 이동환 기소하라”
- “검찰은 선거부정 사건 축소·조작 멈추고 재수사해야”

1. 지난해 고양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뇌물 500만원 수수 회계부정에 의한 2,650만원 사기 등을 이동환은 저지르고도 눈 하나 깜짝도 안 하는 정신세계가 일반 시민과 다른 것에 놀랐지만 이번에는 공무원 및 언론과 결탁하여 고양시장 직을 도둑질했다는 부정선거가 법정에서 폭로되었다.

작년 5월 27일 이동환 시장이 이재준 전 시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사실 보도자료 배포 건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창문 대변인에 대한 재판에서 이동환 시장과 엄성은 시의원이 공동으로 공무원 및 언론과 공모해 관권·언권 동원 부정선거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 지난 5월 19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개정된 ‘고양시장 대변인 이창문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자선거법 위반’(사건번호 2022고합333) 2차 공판에서 이창문은 문제의 허위보도자료 작성 배포와 관련된 제보를 고양시 이규종 과장과 고양시 출입기자 강은태 기자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며 두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동환 현 고양시장이 엄성은 시의원과 공모해 관권, 언권을 개입시킨 부정선거를 행한 사실이 밝혀졌고, 공직자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창문이 대변인으로 있는 고양시 공보실은 관권 부정선거를 정확히 알면서도 이런 사실을 반년 이상 기자들에게 숨겨 보도하지 못하도록 각종 패악질을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참담하게 짓밟았다.

3. 이 사건 재판서류만 살펴봐도 공무원과 기자가 공범임을 알 수 있고 이동환 시장 블로그에 작년 5월 27일부터 허위보도자료 내용이 현재까지 게재되어 있으니 현행법에 따라서 재판부와 공판검사는 주범 이동환 그리고 공무원, 기자를 이창문의 공범으로 즉시 공소장 변경을 하여야만 부당한 법 집행에 대한 고양시민들뿐 아니라 국민의 분노와 항거를 막을 수 있다.

4. 이 사건 보도자료가 배포돼 기사화 된 사실을 작년 6월 20일경 알게 된 저는 당시 이동환 당선자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사실 유포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짓을 했다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동환 당선자는 엄성은이 주도한 것이니 빨리 해결책을 찾아 수습해 달라고 말했다.

그래서 저는 엄성은과 당시 선거캠프 대변인이던 이창문에게 계속 연락을 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려고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서 알아보지 못했다. 이후 여러 루트를 통해 조사를 해보니 이창문은 보도자료 작성은 물론 승인에 관련이 없고 단지 대변인으로서 배포만 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 내용을 이동환 당선자에게 공무원, 기자 등이 관련된 사건이니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동환 시장은 취임 후에도 관련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지 않고 사건을 축소하려고 했기에 저는 작년 8월 28일자 베이비타임즈 기사를 통해 이 사건 일부 내용을 국민과 고양시민에게 알렸다.

5. 현재까지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비리행정 내용이 너무나 복잡하고 방대하여 이창문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절대로 작성할 실력이 안 되며, 특히 668억원이라고 금액을 명시하면서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결국 보도자료는 외부에서 누군가 작성해 이동환 캠프에 전달했고, 이 보도자료를 당시 이동환 선거캠프 이진솔 부대변인이 특정 언론사에 배포하였고 보도된 기사를 이동환 시장 블로그에 엄성은 시의원이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이 사건 관련 이창문 대변인 등 관련자를 조사하면서 당시 보도자료 배포자로 돼 있던 이진솔 부대변인의 컴퓨터만 포렌식했어도 보도자료 작성자를 쉽게 찾을 수 있었고, 이동환 블로그만 철저히 수사했어도 이동환 시장 블로그 운영 책임자가 엄성은 시의원임을 밝힐 수 있었다.

즉 누군가의 청탁 로비에 의해 꼬리 중의 말단 꼬리인 이창문 대변인을 바지로 내세워 사건 조작을 한 주범 이동환을 처벌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즉각 재수사를 해야 한다.
이 사건 수사기관인 검찰이 주범 격인 이동환 시장은 ‘무혐의’ 처리하고 이창문 대변인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은, ‘부실수사’일 수밖에 없고 ‘꼬리자르기’와 ‘사건 축소·은폐’를 한 것이다.

특히 검찰이 범죄 혐의가 분명한 이동환 시장과 핵심 관계자를 ‘봐주기 수사’ 하고 있는데 이는 108만 고양시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6. 이동환 시장은 허위보도자료 사건 관련자들의 입막음을 위해 해당 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가 시작되었는데도 선거캠프 이창문 대변인을 고양시 대변인에 임명했고, 관권선거 관련자인 공무원은 ‘꽃보직’인 동장에 임명하는 등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심지어 조작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동환 시장은 특히 이 사건 허위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을 ‘원당4구역 조합원과 공무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이창문에게 넘겨줘 배포토록 했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는 김종현 선거캠프 대외협력본부장을 시장 취임 후에 고양시청원심의회 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동환 시장은 또 해당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최종 책임자로 드러나고 있는 엄성은 시의원에 대해서는 각종 시정 농단을 하도록 대가를 준 것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대검찰청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이동환 시장에 대해 선거 관련 500만원 수수 회계부정 사기 수법으로 나랏돈을 사기쳐 상장주식 129개 종목을 보유한 희대의 주식 투기꾼 이동환 시장을 합동으로 수사하여 윤석역 대통령의 법과 정의의 통치철학을 실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7. 지난해 고양시장 선거에서 이동환 고양시장 선거캠프가 관권, 언권과 결탁해 허위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함으로써 부정선거를 자행했음이 이창문 대변인의 재판에서 확인되고, 이동환 시장의 블로그에도 허위보도자료를 보도한 기사가 현재까지 게재되어 있으므로 현행법에 따라 재판장 직권으로 이동환 시장 등 관련자들을 기소하도록 노력하겠다. 끝.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5월 23일 1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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