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19 오후 06:22:5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지자체·공공기관

인허가 미끼로 ‘한정판 고가의 오토바이 할리데이비슨’ 받은 경기도청 서기관 구속 기소

“임대주택 인허가 신속하게” 청탁
오토바이 매장서 특정 모델 지목도
업체 보유 아파트 반값이하 분양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5월 23일 12시 23분
↑↑ 싯가 4-5천만원을 혹가하는 할리데이비슨 모습(사진 = 인터넷 캡처)
ⓒ 옴부즈맨뉴스

[안양, 옴부즈맨뉴스] 조은희 취재본부장 =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이 민간임대주택 시행업체로부터 고가의 오토바이를 수수하고 임대아파트를 헐값에 분양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경기도청 4급 서기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경기도청 민간임대주택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도내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진행중인 시행업체 회장 B씨, 대표이사 C씨로부터 시가 4640만원 상당의 대용량 배기량의 할리데이비슨 1대를 차명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직접 업체 측에 자신의 취미를 위한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요구한 뒤, 시행업체 직원을 데리고 여러 매장을 쇼핑하며 최고가 한정판 모델을 사달라고 지목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1년 4월 시행업체가 일반분양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민간아파트를 당시 시세(약 9억여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억800만원으로 차명 분양계약 받은 혐의도 받는다.

B 회장측은 당시 진행 중이던 임대주택 사업이 계속 지체되면서 좌초 위기에 직면하자 A씨에게 인허가를 신속하게 이뤄지게 해달라고 청탁하며 그 대가로 이같은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은폐를 위해 할리데이비슨 수수 당시 시행업체 대표이사 C씨의 지인 명의를 차용했을 뿐 아니라 범행이 적발되자 오토바이 면허도 없는 명의 대여자에게 돌려준 다음 이를 빌린 것이라고 허위 주장하기도 했다. 또 헐값에 차명으로 분양 계약한 임대아파트 역시 자신은 그 아파트를 빌려서 사용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국무조정실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시행업체 B씨 등의 여죄 등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5월 23일 12시 23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