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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고양병, 식사동 유해시설 불법영업 및 비호 의혹 제기

긴급 기자회견, 인선이엔티·신성콘크리트·대봉골재 문제 지적
市, 즉각 행정명령·시정조치 요구…업체, 공개사과·배상조치하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5월 17일 13시 57분
↑↑ 국민의힘 고양병당협의회(위원장 김종혁)의 기자회견 모습 한 가운데 김종혁 위원장(사진 = 당협위원회 제공)
ⓒ 옴부즈맨뉴스

[고양, 옴부즈맨뉴스] 김윤중 취재본부장 = 국민의힘 고양병당협의회(위원장 김종혁)은 지난 15일 고양시청에서 고양시 식사동 소재 환경유해시설 업체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동 협의회에서는 최근 식사동 학교와 자이아파트 단지에 인접한 인선이엔티, 신성콘크리트, (주)대봉에 대해 주민의 피해현상을 집중 조사를 벌였다.

식사동 인근 주민들은 그동안 이들 업체의 건축폐기물 처리와 골재채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소음 등으로 인해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해 왔다.

조사 결과, 이 세 업체는 지난 10여년 간 납득하기 어려운 많은 위법과 탈법을 저지르면서 불법영업을 해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업체별 경위와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인선이엔티

↑↑ 각종 불법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인선이엔티 전경(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인선이엔티는 1998년 5월 42,057㎡ 규모에 대해 폐기물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다가 2007년 3월 면적을 확장해 74,253㎡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인가 조건 중에는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진망설치, 차폐수 식재를 충분히 하라는 이행사항이 있었다.

그러나 인선이엔티는 실시계획인가 기간 내 사업 미착공 등으로 2009년 6월 8일 실시계획인가 폐지 고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시는 산지구역 19,339㎡에 대하여 복구명령을 내렸으나 2009 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13년간 산지복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인선이엔티는 불법영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2021년 7월 산지복구 5단계계획서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인선이엔티는 2022년 말까지 하기로 한 1단계 산지복구조차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들이 부당한 처분을 당하고 있다며 국가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권익위는 지난 4월 4일 “이 시안은 권익위가 아니라 고양시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통보하였다.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 김종혁 위원장과 이상원 도의원, 고덕희 시의원은 지난 4월 13일 고양시 이정형 부시장과 함께 현장을 방문했고, 이준길 인선이엔티 대표로부터 불법영업사실을 시인받았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훼손된 임야에 대해 즉각적인 복구를 지시하였으나, 인선이엔티는 현재까지 이 같은 불법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있다.

▲ 신성콘크리트공업(주)

레미콘과 폐기물영업을 하고 있는 신성콘크리트공업은 지난 2008년 12월부터 지금까지 15년간 신성s&c라는 이름의 무등록업체와 하도급계약을 맺고 지금까지 불법영업을 해온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같은 사실은 고덕희 의원의 시정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시에서 현장을 방문해 알게 되었다.

현행 골재채취법 제18조에 따르면, 임대나 하청을 통해 골재사업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6개월의 영업정지와 영업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신성콘크리트공업을 일산동부경찰서에 고발하고 법에 따라 6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신성콘크리트공업은 이에 불복,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고 현재 법정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 (주)대봉

골재채취업을 하는 ㈜대봉은 3,386㎡ 규모 대해 골재채취 허가를 받았으나, 현재 8,680㎡의 부지를 임대해 총 12,066㎡ 면적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추가부지 사용하기 위해서는 골재채취법 제32조2항에 따라 부지면적변경신고를 해야 하지만, 대봉은 미신고하였다.

대봉이 임대한 부지는 당초 9개동 사무실 및 근생으로 허가를 받았으며, 이후 착공계를 내고 2개동 가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지는 골재장으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

시의 현장점검에서 대봉은 사무실 불법사용을 인정했으며, 현재 사무실은 폐쇄되었다.

고양시는 최근 대봉에 대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대봉 역시 신성콘크리트처럼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고 법정공방을 벌리고 있다.

▲ 고양시의 비호 의혹

인선이엔티, 신성레미콘, (주)대봉은 정상적인 법이 적용되고 고양시의 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도저히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도 각종 불법과 탈법, 편법을 동원해 영업행위가 계속되어 왔다.

지난 10여년 간 대형 아파트 단지 옆에 위치한 유해업체들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심지어 학생들이 등교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빚어진 바 있음.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버젓이 불법영업을 자행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이 같은 불법과 탈법 행위들은 감독기관인 고양시의 비호와 방조없이 가능했을 것이냐는 의문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인선이엔티는 이같은 불법영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사를 가려면 고양시가 자신들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부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펴왔고, 고양시도 지난 10여년 간 “사기업의 영업권을 침해할 수 없다”면서 이에 동조해왔다.

심지어 최성 시장 당시에는 강매동에 인선이엔티의 자동차클러스터(자동차 폐차장)를 세우겠다며 고양시와 인선이엔티가 각각 51%와 49%를 출자해 50억원의 자본금으로 고양케이월드법인을 설립하기도 했다.

하지만, 2020년 6월 국토부 부결된 이유 중 하나가 그린벨트 지역에 사기업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는 원인도 있었다. 이로 인해 고양시는 25억이 넘는 세금에 대한 매몰 비용을 발생시켰고, 이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또 인선이엔티에는 고양시청의 녹지과장과 덕양구청장을 지냈던 퇴직 공무원이 최근까지 고문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돼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심지어 전임 이재준 시장은 2021년 8월 인선이엔티에 대해 우수기업 표창을 수여하기도 했다.

신성콘크리트와 무허가 업체에 대한 불법임대와 ㈜대봉의 불법 추가 용지 사용에 대해서도 고양시가 10여년이 넘도록 이를 인지조차 못했다는 사실은 전혀 납득하기 어려움.


▲ 고양병 당협의 요구사항

하나, 고양시는 인선이엔티와 신성레미콘, 대봉이 십여년 이상 저질러 온 불법행위들에 대해 즉각적인 행정명령과 시정 조치 등 행정조치를 내려야 한다.

둘, 법원은 주민들의 피해를 감안해 가처분 소송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셋, 해당 업체들은 그동안 주민들을 기망해 온 데 대해 공개사과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넷, 고양시는 어떻게 이런 불법행위들이 자행될 수 있었는지, 공무원들의 비호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섯, 고양시는 누적된 적폐와 공무원들의 자기 식구 감싸기로 인해 자체 감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도나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여섯, 고양시는 인선이엔티와 신성레미콘, 대봉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검찰과 경찰에 수사의뢰, 고소, 고발 등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5월 17일 13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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