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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학력 기재’ 최경식 남원시장 벌금 80만원…시장직 유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1월 19일 23시 15분
↑↑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
ⓒ 옴부즈맨뉴스

[남원, 옴부즈맨뉴스] 이용면 호남총괄취재본부장 = 허위 학력 기재 혐의로 기소된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최 시장은 직을 유지하게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그 직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 학력을 기재한 명함을 돌리고 포털사이트 인물 정보란과 기자들에게 제공한 프로필에 이런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실제 전북의 한 대학에서 소방학 박사 학위만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로서 행정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 소방학 박사 학위에 ‘행정’이라는 단어를 끼워 넣어 허위로 학력을 기재했다고 판단하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방선거와 관련해 허위 사실이 적힌 명함과 프로필을 배부·게시해 유권자들의 공정한 판단을 저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유권자들의 판단에 큰 영향을 줬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 시장은 판결 직후 취재진에게 “선거 과정에서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불찰로 시민께 혼선을 주고,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남원 발전을 위해 흔들림 없이 시정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1월 19일 23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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