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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선거 운동’ 유동균 전 마포구청장 검찰에 넘겨져

구민수여 표창장 800장으로 늘리고
선거운동원이 투표 독려한 혐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11월 23일 19시 09분

↑↑ 유동균 전 마포구청장(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몽수 취재본부장 = 유동균 전 서울 마포구청장이 선거법 및 정보보호법 위반 형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이달 초 유 전 구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최근 마포구청을 압수수색하고, 유 전 구청장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유 전 구청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유동균 전 구청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이후 마포 지역구(마포구을)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다.

유동균 전 구청장은 지난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표창장을 선거에 활용했다는 의혹에 연루됐다. 또 이 과정에서 표창장 수여 대상인 구민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마포구는 올해 초 80건 수여를 계획했던 코로나19 유공자 표창을 선거 직전 800장으로 늘렸다. 표창 수여 대상자는 마포구 16개 동에 50장씩 배분됐다. 지방선거 운동 기간에는 유동균 전 구청장 측 선거 운동원이 표창 수여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표창장을 빌미로 투표를 독려했다.

선거운동원이 표창장 수여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투표를 독려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

유 전 구청장은 지난 선거에서 낙선한 이후 정청래 의원실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다. 별정직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공무담임 제한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금고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2년 11월 23일 1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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