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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킨텍스 부지 헐값 매각` 공무원 3명 수사 의뢰… 최성 전 시장은 빠져

수사의뢰자 - 3급 M부이사관, 4급 W서기관, 6급 C팀장 등
시, 감사 착수 2년 반 만에 결과 발표
손실액 1012억원, 옴부즈맨단체 구상권 발동해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7월 16일 19시 16분
↑↑ 헐값 매각 의혹을 사고 있는 킨텍스 지원시설단지 C2 부지에 고층 아파트가 세워졌다.(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고양, 옴부즈맨뉴스] 양점식 취재본부장 = 경기 고양시가 15일 '킨텍스 부지 헐값 특혜 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당시 업무 담당 공무원 3명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2019년 2월 감사에 착수한 지 2년 5개월여 만이다.

고양시는 맥각손실금 규모를 약 1,000여억 원으로 추정 발표한바 있다.

시가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한 행정행위는 10가지에 달한다. △C2부지(4만2,718㎡) 매각금액 산정 때 타당성 검토 소홀 △C1-1(1만6,935㎡) 및 C1-2(1만6,640㎡) 부지 저가 매각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수립 등이 대표적이다. C2부지 특혜성 매매 계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수사 의뢰 대상이다.

앞서 고양시는 전임 최성 시장 재임기인 2012년 12월 전시회, 컨벤션 등 마이스(MICE)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일산서구 대화동 킨텍스 일대에 지원 부지를 조성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당초 부지 조성 목적과 다르게 오피스 대신 주거 용도 시설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부지 매각과정에서 주변 시세보다 과도하게 낮은 가격을 책정해 특혜 시비가 일었다.

시는 “킨텍스 공유재산이 헐값 매각되면서 글로벌 마이스 산업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기반 시설을 잃었고 결국 일대가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고 결론 냈다.

킨텍스 부지가 시세보다 싸게 팔리면서 발생한 손실액은 C1-1 및 C1-12 부지가 77억~116억 원, C2부지가 896억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시 킨텍스 부지 매각을 결정한 최성 전 시장은 수사 의뢰 대상에서 빠지면서 "하위직 실무 공무원만 희생양 삼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C2부지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업체 2곳이 복사본이나 다름없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점, 설립된 지 한 달도 안 된 시행사가 C2부지를 낙찰받은 점, 이들 기업이 전직 시장의 고향사람들이라는 점 등 또 다른 주요 의혹에 대한 규명은 이뤄지지 않아 부실감사란 지적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전임 시장이 매각 지시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의혹은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추가적 위법 사항은 경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김형오 박사는 “총체적인 책임을 질 전임 시장을 수사대상에서 배제시킨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전제하며 “이번에 수사의뢰한 대상은 모두가 고향이 일정지역 사람들로 이런저런 공로로 초소속 승진을 하여 고양시 공직사회에 탄성을 자아내게 했던 장본인들이었다”고 회상했다.

아울러 “고양시는 관련자 전원에게 구상권을 발동하여 손실금을 확보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7월 16일 1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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