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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최성이 준 땅, 이재준이 찾아왔다.” 학교용지 소유권이전 등기마쳐...

고양시, "5년 싸움 끝" 요진서 학교용지 기부채납 받아
개발 이익 기부채납 두고 5년여 싸움 마침표
학교용지 1만2092.4㎡(3,658평)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그동안 막대한 피해 손해배상 청구 하겠다“
시민옴부즈맨, 최성 전 시장 민·형사상 책임 물어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2월 24일 15시 22분
↑↑ 경기 고양시가 지역 내 건설사인 요진개발로부터 기부채납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학교용지.(사진=고양시 제공)
ⓒ 옴부즈맨뉴스

[고양, 옴부즈맨뉴스] 양점식 취재본부장 = 경기 고양시는 23일 지역 내 건설사인 요진개발과 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기부채납을 두고 5년간의 소송 끝에 학교용지 1만2092.4㎡(3,658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

백석동 1237-5번지에 위치한 학교용지는 요진개발의 백석동 주상복합 개발과 관련, 당사자간 협약으로 2016년 9월 30일 주상복합사용승인 이전에 고양시로 기부채납하기로 약속됐다.

하지만 기부채납을 못하겠다는 요진개발과 고양시의 분쟁이 벌어지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분쟁은 전 최성 시장이 당초 계약을 파기하고, 조건부로 학교용지를 요진개발에 넘겨주면서 9년여 만에 이룬 성과다.

민선 5·6기를 거치면서 수년간 계속됐고 고양시민에게 제공돼야 할 시민공공편익시설 설치를 가로막아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넘겨졌다.

분쟁은 이재준 고양시장이 민선 7기 수장이 되면서 바톤을 이어받아 본격적으로 전개됐다.

이재준 시장은 “기부채납 의무를 법적으로 분명히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에 반하는 행위를 지속하는 요진개발의 부당한 처사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우선, 고양시는 요진개발이 백석동 주상복합사용승인과 동시에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지난 2019년 6월 최종 승소했다.

법원을 통해 ‘요진개발이 고양시에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이 확인된 사건이다.

시는 요진개발의 기부채납 이행을 압박하기 위해 요진개발의 자금줄 봉쇄도 추진했다.

603억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고 동시에 4차례에 걸쳐 28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요진개발 측의 현금흐름을 최대한 막는 초 강력수단을 동원한 것이다.

고양시의 재판 승소와 노력 등으로 요진개발은 고양시에 해당 부지 소유권 이전을 위해 2020년 9월 21일 학교법인 휘경학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지난 2월 18일자로 휘경학원의 패소 판결이 확정돼 요진개발은 고양시와 함께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 마침내 학교용지 소유권이 이날 요진개발에서 고양시로 최종 이전등기 되면서 5년여간에 걸친 소송이 끝났다.

↑↑ 휘경학원에 넘어갔던 요진개발의 학교부지 소유권이 7년만에 고양시로 이전되었다. 사진은 등기부 등본(사진 = 고양시 제공)

ⓒ 옴부즈맨뉴스

고양시는 수년동안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이행치 않은 요진개발에 책임을 물어 수십억 원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즉시 청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학교용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시의회 및 시민의견을 수렴해 심도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5년여간 고양시와 고양시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힌 요진개발을 상대로 학교용지의 반환에 성공함으로써 정의사회구현을 위한 첫발을 내디딘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구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상임대표 김형오 박사)는 “최성 전 시장이 기초자치단체가 학교를 운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 부지를 환수하지 않고 요진개발에 넘겨주어 사건의 발단이 되었고, 요진개발에서는 대표의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휘경학원에 증여하므로 9년이라는 허송세월을 보내고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다”고 회고하며 “이로 인해 입는 손실과 위계에의한 배임 및 업무방해 등에 대하여 108만 고양시민의 이름으로 다시한번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 옴부즈맨단체에서는 2-3회에 걸쳐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이 사건을 고발하였으나 사건이 진행 중에 있다거나 이미 종결되었다며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거 번번이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단체 김 대표에 의하면 “수시로 검사가 빠뀌었고, 강남경찰서에서는 요진과 최성 측의 변호사 의견서만 받고서 수사를 유야무야 하면서 1년 이상 질질끌어 오다가 결국 종결처분 하였다”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2월 24일 15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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