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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한 `대검 검사`..검찰,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1월 01일 22시 41분
↑↑ 대검찰청 청사(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박철연 취재본부장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아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8월, 대검찰청에서 근무 중인 검사가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했고, 경찰은 기소 해야 한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그런데 검찰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끝냈다.

지난해 8월, 대검찰청에서 파견 근무 중인 A검사가 택시기사를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택시기사는 A검사가 술에 취해 달리는 택시 문을 열려했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에서 A검사는 기사의 머리를 때리고, 어깨를 깨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검사에게 상해죄를 적용했고, 기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그런데 검찰에서 수사의 기류가 달라졌다. 검찰은 A검사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할 필요가 없다며 '기소유예'로 사건을 끝냈다.

검찰 관계자는 "A검사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폭행 사건은 '반의사 불벌죄', 다시 말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상해죄'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기소할 수 있다.

검찰의 불기소로 A검사의 문제를 재판에서 따져볼 기회가 사라졌다. 검찰 관계자는 "A검사의 혐의는 인정된다"며 "감찰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해왔다.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1월 01일 22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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