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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청, 40년간 사유지 무단점유..각종 이익 챙겨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10월 13일 23시 31분
↑↑ 울주군청 전경(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울산, 옴부즈맨뉴스] 김단 취재본부장 = 울진군청이 40년 동안이나 사유지를 무단 점유해 각종 이익을 챙겨온 사실이 KBS 취재결과 확인됐다.

땅 주인이 이를 항의하자 울진군은 오히려 군청 소유지라며 이들을 몰아세웠는데, 결국 재판에서 져 땅을 매입하게 됐다.

울진군 북면에 위치한 7번 국도, 지난 1980년 울진군청이 땅을 매입해 부산국토관리청이 개통한 도로다.

그런데 최근 350미터 정도의 구간이 사유지로 확인됐다.

아버지로부터 임야 한 필지를 증여받은 정채연 씨가 자신의 땅에 도로가 놓인 사실을 발견한 거다.

정채연 사유지 무단점유 피해자는 "이 땅을 증여받고 그다지 신경을 안 썼는데, 나중에 보니 도로로 되어 있길래, 어떻게 주인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임야를 도로로 바꿀 수 있는지 정말 황당했죠."라고 말했다.

심지어 가스 배관과 전신주 등 각종 시설물까지 무단 설치돼있다.

지난 2015년 상수도사업으로 울진군청이 예산 13억 원을 들여 만든 물탱크다.

하지만 이 역시 땅 주인인 정 씨도 모르게 무단 설치된 시설물이었다.

울진군청은 40년 전 땅을 샀지만, 소유권 이전을 못 했을 뿐이라며 오히려 이들을 몰아세웠다.

결국, 정 씨가 소송을 제기했고, 울진군이 패소해 땅 매입 절차를 밟게 됐다.

울진군청 관계자는 "매매계약서라든지 법적 효력을 가진 서류를 내달라고 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으니까…. 그때 당시의 담당자를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라며 증거자료가 없음을 시인했다.

현재 해당 구간의 토지 감정 평가가 진행되고 있지만, 고압 가스관 등이 설치돼 시세보다 감정가가 낮은 상황, 울진군의 사유지 무단 점유로 애꿎은 개인의 재산 피해만 커지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10월 13일 23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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