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청, 40년간 사유지 무단점유..각종 이익 챙겨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10월 13일 23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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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주군청 전경(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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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옴부즈맨뉴스] 김단 취재본부장 = 울진군청이 40년 동안이나 사유지를 무단 점유해 각종 이익을 챙겨온 사실이 KBS 취재결과 확인됐다.
땅 주인이 이를 항의하자 울진군은 오히려 군청 소유지라며 이들을 몰아세웠는데, 결국 재판에서 져 땅을 매입하게 됐다.
울진군 북면에 위치한 7번 국도, 지난 1980년 울진군청이 땅을 매입해 부산국토관리청이 개통한 도로다.
그런데 최근 350미터 정도의 구간이 사유지로 확인됐다.
아버지로부터 임야 한 필지를 증여받은 정채연 씨가 자신의 땅에 도로가 놓인 사실을 발견한 거다.
정채연 사유지 무단점유 피해자는 "이 땅을 증여받고 그다지 신경을 안 썼는데, 나중에 보니 도로로 되어 있길래, 어떻게 주인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임야를 도로로 바꿀 수 있는지 정말 황당했죠."라고 말했다.
심지어 가스 배관과 전신주 등 각종 시설물까지 무단 설치돼있다.
지난 2015년 상수도사업으로 울진군청이 예산 13억 원을 들여 만든 물탱크다.
하지만 이 역시 땅 주인인 정 씨도 모르게 무단 설치된 시설물이었다.
울진군청은 40년 전 땅을 샀지만, 소유권 이전을 못 했을 뿐이라며 오히려 이들을 몰아세웠다.
결국, 정 씨가 소송을 제기했고, 울진군이 패소해 땅 매입 절차를 밟게 됐다.
울진군청 관계자는 "매매계약서라든지 법적 효력을 가진 서류를 내달라고 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으니까…. 그때 당시의 담당자를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라며 증거자료가 없음을 시인했다.
현재 해당 구간의 토지 감정 평가가 진행되고 있지만, 고압 가스관 등이 설치돼 시세보다 감정가가 낮은 상황, 울진군의 사유지 무단 점유로 애꿎은 개인의 재산 피해만 커지고 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10월 13일 23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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