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쓰레기 폐기물 처리 업체 봐주기 특혜 의혹
박진우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29일 23시 54분
▲ 서귀포시청 [서귀포시, 옴부즈맨뉴스] 박진우 총괄본부장 = 서귀포시에서 폐기물처리 사업을 해오고 있는 K모씨가 28일 서귀포 시청 기자실을 방문해 서귀포시가 행정 재산인 대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특혜를 베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K모씨에 따르면 서귀포시 색달동 산8-5번지 10,144㎡의 행정재산을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특정업체에게 서귀포시가 지난 1997년부터 폐기물 보관 장소로 사용하도록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3년마다 사용허가를 연장해 오던 중 지난 2010년에는 대부할 수 없는 목장 용지에 대하여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 해주면서까지 폐기물중간처리업을 허가해 주어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서귀포시에는 이 업체를 포함한 5군데가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고 있다. 이런 의혹에 대해 올 해 초 해당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4군데에서 서귀포시 쓰레기매립장 관리부서에 항의했다고 한다. 쓰레기매립장 담당자는 올 12월에 대부계약이 끝남에 따라 서귀포시가 내년 초에 해당 업체에 철거 명령을 내리거나 공개 경쟁 입찰로 업체를 다시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올해 12월 중순경 서귀포시 관련부서에 확인한 결과 이미 해당업체와 2018년도까지 연장 체결돼 있다고 해 관련업체의 빈축을 사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르면 행정재산 대부인 경우 공익 목적 외인 경우 어떠한 경우든지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어겨가며 특정업체에 대한 10여 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혜라는 것이다. 박진우 ombudsmannews@gmail.com |
박진우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29일 23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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