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억대 뇌물수수 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장과 감사 등 중형 선고
노익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29일 08시 39분
▲ 창원지방법원 [창원, 옴부즈맨뉴스] 노익 창원시취재본부장 = 철거업체선정과 시공사 선정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한 창원과 부산의 재건축조합 임원들에게 법원이 중형 실형과 벌금, 추징금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0년 5월~2014년 5월 부산에 있는 M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감사로서 조합장 C와 함께 조합의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해 왔던 사람이다. A씨는 2011년 10월과 12월에 부산 연제구 소재 철거업체 영업본부장인 K씨로부터 철거업체 선정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K씨는 A씨에게 1억5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2011년 12월 창원시 소재 ‘00구역’ 재건축 조합장 등 조합관계자들에게 철거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관리자에게 부정청탁하고 4000만원을 교부하는 한편 조합장에게도 ‘석면값’ 명목으로 2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여 배임증재 혐의다. 당시 모 건설 영남지역본부 영업부장인 L씨는 K씨와 C씨와의 사이에 철거업체 선정을 알선하는 명목으로 K씨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고(변호사법위반), K씨로부터 C씨에게 철거업체 선정 명목으로 5000만원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아 C씨에게 전달하므로 제3자 뇌물취득한 혐의다. 또 L씨는 2008년 10월~2009년 3월 세차례에 걸쳐 창원시에 있는 W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이사 B씨(현 조합장)에게 시공사 선정 명목으로 1억8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다. 여기에 2008년4월~2011년 5월 조합의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해온 B씨는 1억8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A씨와 B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L씨는 변호사법위반, 제3자뇌물취득, 뇌물공여혐의로, K씨는 뇌물공여와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용규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A씨에게는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벌금 5000만원과 50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다만 A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1억원 뇌물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즉 1억5000만원 가운데 5000만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1억원 부분에 대해 검사는 ‘피고인 A가 K씨로부터 2011년 10월 7일경 현금 1억원을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했다가, 2015년 8월 17일 ‘피고인이 조합장인 C와 금품을 받기로 공모한 후, K로부터 2011년 10월 7일경 현금 1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C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법원으로서는, 검사가 ‘피고인이 단독으로 K로부터 현금 1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취지로 다시 공소장변경을 하지 않는 이상 검사가 2015. 8. 17. 변경한 위 공소사실과 달리 직권으로 그와 다른 범죄사실(피고인의 단독범행)을 인정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사는 A에 대한 지난 12월 7일 공판기일에서 변론종결일 현재에는 공소장변경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힌 바가 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 A는 재건축조합의 감사로 활동하면서 협력업체의 선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협력업체 측에 5000만원의 거액을 요구해 이를 수수했다”며 “피고인으로 인해 재건축업무의 청렴성, 공정성이 현저히 훼손됐고 이는 다수의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B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벌금 1억8000만원과 1억80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B는 재건축조합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시공사로부터 합계 1억8000만 원의 거액을 지급 받아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
노익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29일 0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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